매입임대주택 신청 자격 2026, LH 1~3순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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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 근거 마이홈포털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기준을 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뉘고, 순위가 높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커집니다. 순위별 자격과 자산 한도, 임대 조건은 2026년 모집 기준입니다.

이 글의 순서 · 8개 항목

매입임대주택이란, 일반 전월세와 무엇이 다른가

매입임대주택은 LH와 지방 공사가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값에 빌려주는 공공임대입니다. 새로 짓는 단지형 공공임대와 달리 이미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안에 있어 직장·학교를 옮기지 않고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공급 유형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일반 매입임대, 청년 매입임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다자녀 매입임대가 있고 유형마다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글은 가장 수요가 많은 일반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유형은 뒤에서 차이만 짚습니다. 단지형 공공임대를 함께 알아보고 있다면 행복주택 신청 자격과 비교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입임대 1순위·2순위·3순위 자격 기준

일반 매입임대의 기본 전제는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고 모집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전제를 충족한 뒤에는 소득과 가구 상황에 따라 순위가 정해집니다.

순위 해당 대상 소득 기준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이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계층 고령자 자격 자체가 기준 (장애인은 별도 기준)
1순위 (장애인) 장애인 등록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2순위 일반 무주택 세대 월평균소득 5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2순위 (장애인) 장애인 등록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영구임대 자산기준
3순위 1·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무주택 세대 월평균소득 70% 이하 (시·군·구가 별도 선정하는 물량 등에 한해 적용)

소득 기준은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더해 적용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1순위로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수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글을 참고해 급여 자격부터 정리해 두면 순위 판정이 빨라집니다.

매입임대주택 자산 기준과 자동차 가액

소득 기준을 통과해도 자산이 한도를 넘으면 탈락합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적용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1순위 대부분은 자산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항목 2026 기준 비고
총자산 (부동산·금융자산 등 합산, 부채 차감)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2분위 순자산 평균값 이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으면 110~120%) 금액은 매년 갱신, 모집 공고문에 명시
자동차 가액 4,2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금액 이하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
1순위 수급자 등 해당 없음 장애인 1순위는 자산기준 적용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따집니다. 차량을 여러 대 보유했다면 총자산에는 모두 합산하고, 자동차 가액 기준은 그중 가장 비싼 차량으로 판단하므로 미리 계산해 두세요.

임대료 수준과 거주 기간

매입임대의 매력은 낮은 임대료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주택과 순위에 따라 공고마다 다르므로 공고문의 주택별 임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임대 조건 거주 기간
임대료 시중 임대료 감정평가액의 50% 범위 안에서 LH·지방공사가 결정 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재계약 최대 14회 (최장 30년)
재계약 횟수 예외 해당 없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이거나 1순위 요건을 갖추면 횟수 제한 없음
임대보증금 순위와 주택별로 공고에 명시 해당 없음

재계약 시점마다 소득과 자산을 다시 심사합니다. 입주 후 소득이 늘어 입주 당시 기준을 넘으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할증되고, 재계약 기준(월평균소득 105% 이하 등)까지 넘으면 80% 할증 조건으로 1회만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공고가 뜬 뒤에 할 수 있습니다. LH는 지역별로 수시 모집을 하므로 알림을 걸어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1. 마이홈포털에서 내 소득·자산 조건에 맞는 매입임대 공고를 검색합니다.
  2.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상단 메뉴의 임대주택 공고 목록에서 해당 지역의 매입임대 공고를 엽니다.
  3. 공고문 PDF를 내려받아 순위별 소득·자산 기준과 공급 주택 목록을 확인합니다.
  4.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인터넷 청약을 진행합니다. 희망 주택을 몇 곳까지 고를 수 있는지는 공고마다 다르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5. 서류 제출 대상자로 발표되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등을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6. 소득·자산 조사가 끝나면 당첨자 발표 후 계약과 입주 일정이 안내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 LH 지역본부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일반 매입임대는 시·군·구가 입주자 선정에 참여하므로, 수급자라면 주민센터 복지 담당 창구에서도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 매입임대와 일반형의 차이

청년 매입임대는 무주택 미혼 청년(만 19~39세, 대학생,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이 대상입니다. 1순위는 수급자·한부모·차상위 가구,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3순위는 본인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일반형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는 혼인 기간이나 자녀 출생 시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다자녀형은 미성년 자녀 수로 자격을 봅니다.

청년이라면 매입임대 외에 LH가 전세를 대신 얻어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고 싶다면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이 맞을 수 있고, 당장 입주가 어렵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 월세 부담부터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과 주소가 같으면 부모님 소득도 합산되나요?
네. 매입임대는 세대 단위로 심사하므로 같은 주민등록표에 오른 세대원의 소득과 자산이 함께 반영됩니다. 청년형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이미 공공임대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면 중복 입주가 제한됩니다. 기존 공공임대 주택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신청을 받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공고문의 중복 입주 제한 항목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당첨 후 원하는 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을 포기할 수 있지만, 공고에 따라 일정 기간 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공급 주택의 위치와 면적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지금 할 일, 내 순위 먼저 확인하기

공고는 예고 없이 올라오고 접수 기간도 짧은 편입니다. 오늘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으로 내 가구의 소득 구간과 예상 순위를 확인해 두세요. 순위를 알고 있으면 공고가 떴을 때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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