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2026, 자격 조건 1인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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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2월 24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만 월 임대료로 냅니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청년이 아니면 1순위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순위별 자격과 지역별 한도, 신청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란, 2026년 달라진 점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원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부분을 공공이 부담하고 청년은 이자 수준의 임대료만 냅니다.

2026년 1순위 공고에서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공급 물량: 전국 7,000호. 수요가 몰려 목표 물량이 일찍 소진되면 1순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유형과 관계없이 총 10년. 예전에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차감됩니다.
  • 신청 경로: 인터넷 전용.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1인 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소득·자산 심사에서 부모 가구(원가구)를 빼고 소득 기준도 140% 수준으로 완화하며, 입주자는 배점 대신 추첨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대신 한도 내 융자비율이 95%에서 90%로 낮아져 본인 부담은 커집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와 물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 전세임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 첫 모집공고는 그 뒤에 나올 예정이라, 아직 접수 일정은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과 1·2·3순위

공통 조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9~39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학업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 대학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2026년 입학·복학 예정자와 재학생. 대학이 있는 시·도나 그와 맞닿은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이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묶어서 판단합니다.

순위 대상 자산 기준 입주자 보증금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해당 없음 100만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평균의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2월부터 수시로 받고 있는 공고는 1순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에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2·3순위 모집 여부와 시기는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나 마이홈포털의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나 지역을 달리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되니 한 곳만 골라야 합니다. 본인 가구가 수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방법부터 살펴보세요.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월 임대료 계산

지원한도는 지역과 함께 사는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살 셰어형은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해 두고,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셰어형은 동성끼리만 가능하며 남매는 허용됩니다.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셰어형 2인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셰어형 3인 이상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한도를 넘는 집이라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1인 입주라면 한도의 150% 이내 주택까지, 넘는 금액을 본인이 내는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1인은 전세 1억 8,000만원짜리 집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아래 금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1순위 청년은 0.5%p를 우대받지만 최저 1.2%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기본 금리(연) 1순위 우대 적용 후
4,000만원 이하 1.2% 1.2%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7% 1.2%
6,000만원 초과 2.2% 1.7%

공고문 예시에 따르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 1억 2,000만원 집을 구할 경우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7% ÷ 12개월, 즉 월 168,580원을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세 4,000만원짜리 원룸은 월 39,000원 정도입니다.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5단계

  1.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흐름을 미리 익혀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2. 서류 발급: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과 부모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타이핑한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순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파일은 3,000KB 미만의 pdf·jpg·hwp 등 지정된 형식만 올릴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자격 검증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리며,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옵니다. 추가 소명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집 구하기와 계약: 선정 후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LH 승인 없이 먼저 계약(가계약 포함)하면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니, 물색 기간과 계약 일정은 선정 후 지역본부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내용은 신청 당일 자정까지만 고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오후 6시가 한계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청년 전세임대 대상 주택 조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19세 미만이나 39세 초과 대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를 내야 하고, 같은 연령대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아래 조건부터 걸러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면적과 유형: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 그리고 바닥난방과 취사·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
  • 부채비율: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걸려 있으면 말소한 뒤에만 신청 가능
  • 월세 낀 집: 1년치 월세만큼 보증금을 더 내면 보증부월세도 지원됩니다. 월세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이하라면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집

FAQ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는 따로 살아도 1순위인가요?
A. 이 공고에서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내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청년 전세임대로 살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총 10년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줄어들고, 10년을 모두 채웠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전세임대는 LH가 계약 당사자여서 본인이 대출 채무를 지지 않고, 1순위 기준 초기 부담이 100만원에 그칩니다. 반면 원하는 집이 권리분석이나 부채비율 기준에 걸리면 계약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전세임대가 어렵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1순위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정부24에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으세요. 서류는 발급 후 2주 안에만 인정되니, 발급한 그 주에 LH청약플러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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