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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과 국비지원 교육

  • 교육급여 신청 2026, 중위소득 50% 자격과 지원금액

    교육급여 신청 2026, 중위소득 50% 자격과 지원금액

    교육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4인 가구라면 월 약 324만 원 이하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므로 조부모나 성인 자녀의 소득은 따지지 않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올해 3월 집중신청 기간(3월 3일~20일)은 끝났지만 연중 언제든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금액,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교육급여 자격 조건, 2026년 소득 기준부터 확인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이며, 소관 부처는 교육부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저소득 가구가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은 소득만 보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같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형편이 좋아서 탈락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이미 받는 가구는 교육급여 선정 기준도 충족하는 경우가 많으니, 학생 자녀가 있다면 함께 신청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의료급여 종별 구분이 헷갈린다면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구원 수 2026 기준 중위소득(월) 교육급여 선정 기준(50%)
    1인 2,564,238원 1,282,119원
    2인 4,199,292원 2,099,646원
    3인 5,359,036원 2,679,518원
    4인 6,494,738원 3,247,369원
    5인 7,556,719원 3,778,360원

    위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입니다. 6인 가구는 4,277,976원 이하이며, 자세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 초중고 학교급별 정리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받는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뿐입니다. 교과서와 수업료는 의무교육으로 이미 무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은 교육활동지원비에 더해 교과서대와 입학금, 수업료가 전액 지원됩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 중이라 대부분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수업료 부담이 없고,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육급여로 이 학비를 지원받습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연)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502,000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중학생 699,000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고등학생 860,000원 전액 전액

    위 교육활동지원비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6년 금액으로, 2025년(초 487,000원, 중 679,000원, 고 768,000원)보다 평균 6% 올랐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부교재, 학용품, 체험학습 같은 비용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연 1회 지원되며 현금이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간편결제로 쓰는 이용권(바우처)으로 지급됩니다. 2026년에 새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됐다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이용권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단계별 안내

    신청 창구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과 방문 두 갈래입니다. 온라인은 보호자 본인 명의 인증서만 있으면 되고, 방문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아래는 복지로 기준입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1.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경로로 이동합니다.
    3.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항목을 선택합니다.
    4. 가구원 정보와 학생 정보, 학교명, 입금 계좌를 입력합니다.
    5.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전원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6. 제출 후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방문 신청 (주민센터)

    1. 보호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챙깁니다.
    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에서 교육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전원이 서명합니다. 함께 가지 못한 가구원 몫은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이미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은 진학하거나 학년이 올라가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경우, 전학 등으로 주소지가 바뀐 경우, 가구 구성이 달라진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거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한 번에 훑어보고 싶다면 정부24의 맞춤형 서비스나 보조금24 조회하기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교육급여 신청기간과 지급 시기

    교육부와 교육청은 매년 3월에 교육비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2026년에는 3월 3일부터 20일까지 운영됐고, 이 기간에 신청한 가구는 학년 초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보장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니 늦을수록 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구분 시기 비고
    집중신청 기간 2026년 3월 3일~3월 20일(종료) 신학기 지원 시작
    상시 신청 연중 신청한 달부터 보장
    결과 통보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최대 60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연 1회 이용권(바우처) 배정 신규 수급자는 바우처 누리집에서 별도 신청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 함께 받을 수 있는 혜택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는 제도가 교육청의 교육비 지원입니다. 교육급여는 법으로 정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입니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이 예산으로 운영하며, 보통 중위소득 50%를 넘는 가구도 일정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고교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등이고 기준과 항목은 교육청마다 다르며,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통상 기준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 화면은 같은 곳에서 이어지므로 한 번에 체크해 두면 됩니다.

    교육급여 수급 가구라면 다른 급여도 같이 알아볼 만합니다. 월세나 전세로 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글에서 기준을 비교해 보세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도 교육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FAQ

    Q1. 학교 밖 청소년이나 대안학교 학생도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급여는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대상입니다. 인가받지 않은 대안교육기관이나 학교 밖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학력 인정 기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주민센터나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에 먼저 문의하세요.

    Q2. 맞벌이라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은데 탈락인가요?
    근로소득은 일정 비율을 공제한 뒤 소득평가액에 반영합니다. 월급이 기준액보다 조금 많아도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대략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Q3. 신청은 누가 해야 하나요?
    학생 본인 또는 부모 같은 친권자, 후견인,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 명의 인증서로 진행하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가구원 모두에게 받아야 합니다.

    지금 해 볼 일

    우리 집 가구원 수에 맞는 선정 기준을 위 표에서 확인한 뒤, 오늘 복지로에 로그인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화면까지 들어가 보세요. 보장은 신청한 달부터 시작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산재보험 신청 방법 2026,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산재보험 신청 방법 2026, 휴업급여 평균임금 70%

    일하다 다쳤거나 업무 때문에 병이 생겼다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은 필요 없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 원무과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승인이 나면 치료비는 공단이 부담합니다. 4일 이상 일을 못 하면 쉬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습니다. 아래에서 신청 자격, 단계별 절차, 급여 종류, 신청 기한, 불승인됐을 때 대처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 자격, 알바·일용직도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자를 1명 이상 쓰는 사업장이면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도 대상입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에게 먼저 급여를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징수합니다.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노무제공자(옛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2023년 7월부터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한 업체에만 소속돼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은 시행령이 정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 방과후학교 강사 등)으로 한정되니 본인 직종이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해 유형 대표 사례 인정 시 주의점
    업무상 사고 작업 중 추락, 기계 끼임, 출장 중 교통사고 사고 경위를 입증할 목격자·CCTV·작업일지 확보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소음성 난청, 과로성 뇌심혈관 질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기간이 길어짐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난 교통사고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춘 구간은 원칙적으로 제외

    산재보험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병원 대행부터 결정 통지까지

    산재 신청의 중심은 요양급여신청서입니다. 이 서류가 접수되고 승인돼야 휴업급여 같은 다른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 진료와 산재 의사 표시: 가능하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접수할 때 “일하다 다쳤다”고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면 가까운 병원에서 먼저 치료받아도 됩니다.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초진소견서 발급: 담당 의사가 상병명과 요양 기간을 적은 초진소견서를 작성합니다. 질병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진단 근거를 자세히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제출 경로는 세 가지입니다.
      • 병원 대행: 산재보험 의료기관 원무과가 서류를 대신 접수합니다. 가장 간편합니다.
      • 온라인: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한 뒤 산재 보험급여 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 방문·우편·팩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4. 공단 조사와 심의: 공단이 재해 경위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사업주와 동료에게 사실을 확인합니다. 사고성 재해는 비교적 빨리 결정되지만 질병은 판정위원회 심의 때문에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
    5. 결과 통지와 급여 청구: 승인 통지를 받으면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과 직접 정산합니다. 휴업급여는 요양 기간 중 일하지 못한 날을 모아 별도 청구서로 신청합니다.

    신청서에 재해 경위를 적을 때는 날짜, 시간, 장소, 작업 내용, 다친 부위를 구체적으로 쓰세요. 막연한 서술은 조사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전화하면 서류 작성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급여 종류와 금액 기준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면 산재보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직접 보상합니다.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할 때부터 산재보험 급여가 나옵니다.

    급여 종류 지급 조건 금액 기준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질병 진료비 실비(일부 비급여 항목 제외)
    휴업급여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 1일 평균임금의 70%. 이 금액이 최저보상기준금액(2026년 1일 82,560원)의 80%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는 평균임금의 90%로 보정하고, 최저임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 2년 경과 후에도 낫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 휴업급여 대신 등급별 연금
    장해급여 치료가 끝난 뒤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1~14급,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간병급여 치료 종결 후에도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등급별 정액(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사망 연금 원칙, 요건에 따라 평균임금 1,300일분 일시금
    장례비 업무상 재해로 사망 평균임금 120일분(고용노동부 고시 최고·최저 금액 적용)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과 수당이 빠져 있으면 휴업급여가 줄어듭니다. 급여명세서를 미리 챙겨 두면 이의를 제기할 때 도움이 됩니다.

    산재 신청 기한과 소멸시효, 늦으면 받을 수 없다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에는 시효가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다고 방심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분 기한 기산 시점
    요양·휴업·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3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장해·유족급여, 장례비, 진폐 관련 급여 5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심사청구 90일 공단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재심사청구 90일 심사청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사업주 보고 의무(산업안전보건법) 재해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근로자 본인 의무 아님)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 재해 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산재 불승인 대처법과 건강보험 전환

    불승인 통지를 받았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입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건너뛰고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비는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었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으로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이 과도한 가구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받다가 나중에 산재가 승인되면 공단끼리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본인이 이미 낸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습니다.

    제도 전반과 법령 개정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1. 회사가 산재 처리를 반대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사업주 날인이 필요 없고, 근로자가 혼자 접수해도 공단이 조사를 진행합니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Q2. 공상 처리로 회사와 합의했는데 나중에 산재를 신청해도 되나요?
    시효 안이라면 가능합니다. 공상은 회사가 비용을 대는 사적 합의일 뿐 산재 신청권을 없애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받은 합의금은 그 금액만큼 산재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Q3. 퇴근길 교통사고도 산재가 되나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난 사고라면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모두 인정 대상입니다. 개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간에 멈췄다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병원 진료나 생필품 구매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마치고 원래 경로로 돌아온 뒤의 사고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치료 중인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 대행이 되는지 물어보고, 그 자리에서 초진소견서 발급을 요청하세요. 서류가 준비되면 나머지 절차는 공단 조사에 맞춰 진행됩니다.

  •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2026, 간이대지급금 최대 1천만원

    체불임금 대지급금 신청 2026, 간이대지급금 최대 1천만원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금액, 단계별 신청 경로, 신청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받아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 상황과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이어도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으로 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실제로 신청이 많은 쪽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소송 없이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도 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몇 달 짧아졌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입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 봅니다.
    • 신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안에,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는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만 해당하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금액과 상한액 표로 정리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만 대상이고, 항목별 상한도 있습니다.

    구분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퇴직자) 간이대지급금(재직자)
    지급 범위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전은 3개월분), 최종 3년분 퇴직금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3개월분 임금
    총 상한액 고정 총액 없음(연령별 상한 × 인정 기간) 1,000만원 700만원
    항목별 상한 퇴직 당시 연령대별로 임금 1개월분·퇴직금 1년분 상한 고시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이내) 임금 700만원
    퇴직금 포함 포함 포함 해당 없음

    예를 들어 퇴직자가 임금 500만원과 퇴직금 800만원을 못 받았다면, 임금 500만원은 전액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700만원 한도에 걸리지만, 총 상한이 1,000만원이라서 실제 지급액은 1,000만원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소송 없이 받는 4단계

    퇴직자가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로 신청하는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금체불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근무와 체불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2.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금액이 확정됩니다.
    3.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조사가 끝나면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확인서에는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4.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서류 보완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액을 다투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신청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임금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 놓치면 못 받는 기간

    대지급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분 기한 기준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경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6개월 이내
    간이대지급금 (판결 경로)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 1년 이내
    도산대지급금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 2년 이내
    소송 제기(판결 경로) 퇴직일 다음 날 2년 이내
    진정·고소 제기(확인서 경로) 퇴직일 다음 날 1년 이내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인정 기간을 6개월분으로 늘린 것이고, 위 신청 기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 후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도 따져볼 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서로 체불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여부보다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무 사실과 체불액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진정을 넣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을 넣어야 확인서가 발급되고, 그 뒤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6,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6,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7천만 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대출은 자금별로 차수를 나눠 신청을 받고 차수마다 접수 기간과 예산이 따로 정해지므로, 자격과 서류를 미리 맞춰 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자금별 한도와 금리, 신청 순서, 탈락을 부르는 조건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와 달라진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29일 공고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총 3조 3,620억 원 규모였고, 이후 1차 추가경정예산 3,200억 원이 반영돼 7월 10일 3차 변경 공고 기준 3조 6,8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 전체는 5.4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융자와 별도로 7개 분야 26개 지원사업도 함께 공고됐습니다. 공고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눈여겨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대출 취급 은행(기존 18곳)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포함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커졌고, 대상 채무도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까지 넓어졌습니다.
    •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p 낮춰 줍니다.
    • 성장 단계 사업자를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도약형 기준으로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조건과 결격 사유

    자격의 출발점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대부분 들어가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아래 항목 중 하나에 걸리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지원 제외 업종의 전체 목록은 공고문 별표1에 정리돼 있습니다.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에 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같은 지원 제외 업종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공단 대출잔액이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

    체납은 신청 전에 정리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가 정상 발급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한도, 자금별 비교표

    금리는 대부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안내한 2026년 3분기(7월 10일 적용분) 기준금리는 연 3.85%입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연 5.45% 수준입니다. 10월에는 4분기 기준금리가 새로 공지되니, 신청 직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금리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금 지원 대상 한도 금리 대출 기간 방식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업력 무관) 7천만 원 기준금리 + 0.6%p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1억 원, 경영애로 7천만 원 재해 연 2.0% 고정, 경영애로 기준금리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조건 충족 시 직접)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NCB 839점 이하, 신용관리교육 이수 3천만 원 기준금리 + 1.6%p 5년(거치 2년 포함) 직접대출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 원 연 4.5% 고정 최대 10년 대리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초기,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7천만~2억 원(유형별) 기준금리 + 0.4~1.6%p 5년(거치 2년 포함) 직접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사업장 7천만 원 기준금리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소상공인 1억 원 연 2.0% 고정 7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표의 금리는 지역 우대(0.2%p 인하)를 빼기 전 기준이며, 고정금리 자금에는 이 우대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자가 1%p 넘게 벌어지니, 신용점수와 업력부터 확인하고 자금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창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입니다.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대출신청안내’에서 자금별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을 보고, 체납·연체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직접대출신청’으로 들어가 원하는 자금(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선택합니다.
    4.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8월 26일 직접대출 신청서류를 웹폼으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올렸으니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5.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공단이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금액을 정하면 약정을 맺고 대출금이 집행됩니다.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공단이 융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담을 받거나, 은행의 신용·담보 평가를 받습니다.
    3. 취급 은행과 약정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대리대출 은행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80곳(7월 3차 변경 공고 기준)의 공단 지역센터를 찾아가도 되고, 전화 상담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받습니다. 센터 위치와 공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시기와 조기 마감 대비

    올해 접수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직접대출은 자금별로 월 또는 분기 단위 신청안내가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오며, 9월 4일에도 9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가 공지돼 연간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차수마다 접수 기간과 예산이 따로 정해져 한 번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니, 4분기 신청안내도 공지사항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결국 승부는 접수일 전에 갈립니다. 인증서 갱신, 체납 정리, 증빙 서류 스캔본만 미리 챙겨 둬도 당일 입력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용관리교육 이수가 먼저라서, 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책자금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상환 부담이 없는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보조금24 조회하기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FAQ,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점수가 낮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신용평점(NCB) 839점 이하라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노려 볼 만합니다. 신용관리교육을 마치면 최대 3천만 원을 공단 직접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를 거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저신용자에게는 이쪽 문턱이 더 현실적입니다.

    Q2. 쓰고 있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대환대출로 연 4.5% 고정금리, 최대 5천만 원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입니다.

    Q3.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면 재도전특별자금이 맞는 자금입니다. 유형에 따라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공단이 직접 빌려줍니다. 재창업 전 생활비가 급하다면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따져 볼 수 있고, 재취업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당장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안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로그인해 대출신청안내에서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만 확인해 둬도, 다음 접수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고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2026,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 2026,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이득입니다. 월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그 달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실제 본인부담 금액, 신청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긴 기간에도 연금 가입 이력이 이어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 주고, 지원받은 달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줍니다. 인정 한도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얻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보탬이 되고,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은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자체의 조건과 절차가 아직 낯설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전체 흐름이 쉽게 잡힙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기본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임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제외
    필수 조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이력 필요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시 제외
    소득 기준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하 1,680만 원 초과 시 제외
    최종 선정 신청 후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해당 없음

    소득 기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이 연 1,680만 원을 넘을 때만 걸리므로, 월급을 받다 퇴사한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재산은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어느 연도 자료로 판정하는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보험료 계산, 2026년 본인부담 금액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가령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25만 원이 상한을 넘기 때문에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 요율을 인정소득에 곱해 산출한 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 월 연금보험료(9.5%) 국가 지원(75%) 본인부담(25%)
    50만 원 47,500원 35,625원 11,875원
    60만 원 57,000원 42,750원 14,250원
    70만 원(상한) 66,500원 49,875원 16,625원

    상한을 적용받는 사람은 한 달에 1만 6천 원대를 내고 6만 6천 원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생애 한도인 12개월을 모두 채워도 본인 부담 합계는 20만 원 안팎에 그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정부24·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정부24 경로가 가장 단순합니다. 신청부터 가입기간 반영까지의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받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실업크레딧 지원’을 입력하고,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신청서 항목을 채워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비해당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본인부담 보험료가 고지되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6. 납부가 확인되면 그 달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정부24 말고도 접수 창구는 여럿입니다.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하러 방문했을 때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디지털 ARS(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의 개인 신고·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2026년 10월 20일에 끝났다면 11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첫 실업인정일에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지서 납부가 곧 인정 조건입니다. 본인부담분을 내지 않은 달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생애 12개월 한도는 여러 차례 실직해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도중 60세가 되면 60세 이후의 수급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직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라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도 함께 챙겨 볼 만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 역시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대신 확인해 보세요.

    FAQ

    Q1.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인정 과정에서 따로 신청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24·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모두 받아도 보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Q2.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고,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과 합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미 12개월을 모두 쓴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Q3. 고지된 본인부담금을 한 달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은 달은 국가 지원 75%도 함께 적용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지된 본인부담금을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니, 고지서를 받는 대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다음 실업인정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정부24에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검색해 신청부터 마쳐 두세요. 기한 안에 접수만 해 두면 고지서가 오는 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법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에 통상임금의 100%(기준 상한 월 250만원), 그 이상 줄인 시간에 80%(상한 월 160만원)를 적용해 단축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작년보다 두 상한이 각각 30만원, 10만원 올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래에 조건, 실제 계산 예시, 신청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계산에 쓰는 통상임금 상한입니다. 2025년 12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고, 첫 10시간분 상한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상한(250만원)과 같아졌습니다. 단축근무 활용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주 10시간까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220만원 월 2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월 16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월 50만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250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 단축한 시간의 비율을 곱해서 나오므로 훨씬 작아집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조건과 사용 기간

    회사에 단축근무를 요구할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나옵니다. 근거 법이 다르다 보니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 기본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나눠 쓰기 1회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
    회사 신청 시기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급여 요건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실시
    급여 신청 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사용 기간은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사람도 단축 1년은 그대로 남아 있고, 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쪽 급여 구조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글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진 것은 2025년 2월부터라, 회사 취업규칙이 옛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과 예시

    공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앞의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 첫 10시간분: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초과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줄인 시간에서 10을 뺀 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통상임금 단축 방식 첫 10시간분 10시간 초과분 월 급여 합계
    2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 50만원 해당 없음 50만원
    3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 62.5만원 (상한 적용) 해당 없음 62.5만원
    180만원 주 40시간 → 25시간 45만원 18만원 63만원
    250만원 주 40시간 → 20시간 62.5만원 40만원 (상한 적용) 102.5만원

    이 급여와 별개로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이 주 20시간 일하면 회사에서 약 125만원, 고용보험에서 102.5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례를 2025년 상한으로 돌려 보면 92.5만원이 나오니, 한 달에 10만원가량 더 받게 된 셈이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도 들어가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회사 확인서를 근거로 확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고용24 단계별 안내

    1. 회사에 단축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각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2. 사업주 확인서 제출: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 쪽 신청이 처리됩니다.
    3. 고용24 로그인: 고용24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합니다.
    4. 신청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신청서 작성: 신청 대상 기간과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처리 결과 조회: 지급 결정 여부는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거나 정부24의 민원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고, 제도 변경 공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먼저 올라옵니다.

    단축근무 급여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신청 기한: 단축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 질병처럼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고, 단축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중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안에서 허용됩니다.
    • 회사 쪽 지원금: 사업주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관련 지원금과 업무분담·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협의 자리에서 설득 근거가 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가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다른 수당과 관계: 단축 급여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별개 제도라 각각의 요건을 채우면 함께 받습니다.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평소처럼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때 두 금액을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Q. 단축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줄어들지 않나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의 기초일액도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두세요.

    Q.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단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각각 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같은 자녀를 두고 육아휴직과 단축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요건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회사와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26, 상한액과 90일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26, 상한액과 90일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고용보험 지원분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회사 규모별 지급 방식, 고용24 신청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아야 하고,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이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휴가를 시작할 때 180일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휴가 최초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므로 종료일까지 채워지면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한 날은 빠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로 180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금액과 상한액 변화

    급여 기준은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간에는 상한액이 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어서, 종전 상한 210만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월급이 상한액보다 많은 사람은 차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구간이라,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원씩 3회, 총 660만원이 나오고, 최초 60일분 차액 160만원(월 80만원씩 2회)은 회사가 채워 줍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6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 220만원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인 사람은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휴가 기간 내내 평소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확보 기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지급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자격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출산휴가 급여 차이

    누가 급여를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분만 맡습니다.

    구분 고용보험 지급 구간 회사 지급 구간 개인 신청 가능 시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체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중 상한 초과 차액 휴가 시작 1개월 후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고용보험 지급 구간(마지막 30일)이 지난 뒤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도 제도(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고용24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고용24 기업서비스나 관할 고용센터로 내는 서류이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본인 계좌,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을 입력합니다.
    5.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도 함께 올립니다.
    6. 제출 후 신청 내역 화면에서 처리 상태와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는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같은 민원은 정부24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준비 서류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미루기 쉬운데,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고, 휴가 중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도로,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신청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도 미리 살펴두면 급여가 끊기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휴가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가족의 질병·부상처럼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2.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이 지급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소득 활동 요건이 있고, 2026년부터는 세금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 활동을 확인하므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를 챙겨 두세요.

    Q3. 계약직인데 휴가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급여도 끊기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휴가를 시작했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접수돼야 급여 심사가 시작되니, 확인서만 먼저 챙겨두면 나머지 신청은 휴가 중에도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2026, 공익활동 월 29만원

    노인일자리 사업 신청 방법 2026, 공익활동 월 29만원

    노인일자리 사업은 주소지 주민센터나 시니어클럽 같은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노인일자리 여기와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2026년 사업의 정기 모집은 2025년 12월에 대부분 지역에서 마감됐고, 지금은 결원이 생긴 사업단의 수시 모집과 대기자 등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027년 사업 참여자 모집은 공고 예정으로 아직 일정이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했으니, 지금부터 자격과 서류를 챙겨 두면 됩니다. 아래에서 유형별 참여 자격, 온라인과 방문 신청 절차, 활동비, 선발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와 유형별 자격

    보건복지부는 2026년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린 115만 2천 개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4조 7,175억 원이며, 통합돌봄 도우미, 푸드뱅크 관리자, 안심귀가 도우미 같은 분야가 새로 생겼습니다.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유형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가 지역사회 봉사 성격의 활동을 하는 유형이고, 역량활용형(구 사회서비스형)은 경력을 살려 돌봄·교육·행정 보조를 맡는 유형입니다. 공동체사업단(구 시장형사업단)은 매장 운영이나 제조처럼 수익을 내는 일에 참여하고, 취업지원형은 민간 기업에 취업하도록 연결해 줍니다.

    유형 참여 자격 활동 시간 활동비(월)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기준 충족 시 직역연금 수급자도 가능) 월 30시간(1일 3시간 이내) 29만원
    역량활용형 만 65세 이상(일부 사업 만 60세 이상) 사업별 근로계약 기준 63만 4천원(주휴·연차 수당 별도)
    공동체사업단 만 60세 이상 사업단별 상이 보조금과 사업 수익에 따라 상이
    취업지원형 만 60세 이상 채용 기업 근로계약 기준 기업 급여 기준

    기초연금(또는 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이 조건인 유형은 공익활동형뿐입니다. 기초연금을 받지 않아도 역량활용형이나 공동체사업단에는 지원할 수 있으니, 자격이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온라인 신청 방법: 노인일자리 여기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여기 사이트가 기본 창구입니다. 복지로에서도 같은 사업을 접수할 수 있으며, 어느 쪽으로 넣든 심사와 선발은 거주지 수행기관이 맡습니다.

    1.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과 본인 확인을 마칩니다.
    2. “일자리 신청하기” 메뉴에서 거주지 시·군·구를 선택하면 현재 모집 중인 사업 목록이 뜹니다. 모집 기간이 아니면 목록이 비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희망하는 사업을 고른 뒤 활동 내용, 활동 장소, 활동 시간, 모집 인원을 확인합니다. 중복 참여는 안 되므로 가장 원하는 사업 하나를 정해 두세요.
    4. 참여신청서에 인적 사항 등 필요한 항목을 입력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참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진행 절차와 결과는 수행기관 담당자가 개별로 연락합니다.
    6. 복지로를 이용할 때는 복지로(bokjiro.go.kr) 로그인한 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찾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합니다.

    본인 계정으로 접수하기 어려우면 자녀가 옆에서 대신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증에는 어르신 명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므로, 인증 수단이 없다면 방문 신청이 더 빠릅니다.

    주민센터·수행기관 방문 신청과 준비 서류

    방문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지회 가운데 어디든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종류에 따라 접수처가 갈리는 지역이 있어서, 방문 전에 수행기관에 전화로 모집 중인 사업과 접수 장소를 물어보면 헛걸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참여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현장에서 작성하며 양식은 기관이 줍니다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활동비 입금 계좌 확인용
    • 자격증 사본: 역량활용형처럼 경력이 반영되는 사업에 지원할 때만 해당
    • 대리 신청: 허용 여부와 필요 서류가 수행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전화로 확인

    현장에서는 건강 상태와 희망 활동 시간을 묻는 짧은 상담이 함께 진행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 어렵거나 오래 서 있기 힘든 경우는 이때 말해 두어야 배치 뒤에 활동을 중단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노인일자리 신청 기간과 2027년 모집 일정

    정기 모집은 해마다 한 번, 사업 시작 전해 연말에 열립니다. 2026년 사업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집중 모집했고, 세부 모집 시기는 지자체별로 달랐습니다. 선발 결과는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에 접수 기관이 개별 통보했습니다.

    구분 시기 비고
    2026년 사업 정기 모집 2025년 11월 28일 ~ 12월 26일 마감, 모집 시기는 지자체별 상이
    수시 모집·대기자 등록 연중 연중 추가 선발, 취업·창업형은 연중 상시 모집
    2027년 사업 정기 모집 공고 예정 일정 미발표, 지자체 홈페이지와 노인일자리 여기 공고 확인
    선발 결과 통보 12월 중순 ~ 다음 해 1월 초 2026년 사업 기준, 접수 기관이 개별 통보

    선발은 선착순이 아니라 점수제입니다. 수행기관이 개별 상담을 거쳐 소득 수준, 활동 역량,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기고 고득점자 순으로 뽑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번에 뽑히지 못해도 연중 추가 선발이 이어지니 결원 소식을 챙겨 보세요.

    노인일자리 참여 제한 대상, 신청 전 확인할 것

    자격 요건을 채워도 아래에 해당하면 참여가 어렵습니다. 특히 다른 정부 일자리사업과의 중복 참여는 선발 제외 사유이므로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선발 제외.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공익활동형·역량활용형 선발 제외. 역량활용형은 해당 사업으로 직장가입자가 된 경우만 예외
    • 정부부처·지자체 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 중인 사람. 취업지원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면 신청 제외
    • 노인일자리 사업 안에서 두 곳 이상 중복 참여

    활동비가 기초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자주 묻는 부분입니다.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방식은 유형과 개인 소득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신청 전에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해 두세요.

    노인일자리와 함께 확인할 지원

    일자리 수당만으로 생활비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지출을 줄이는 쪽 제도를 같이 봐야 합니다.

    • 의료급여: 소득이 낮다면 병원비 부담을 먼저 줄일 수 있습니다. 수급자 여부를 조회해 보세요.
    • 에너지바우처: 겨울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 놓치기 쉽습니다.
    • 보조금24: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FAQ

    Q.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데 노인일자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기준을 충족한 직역연금 수급자 포함)만 지원할 수 있지만, 역량활용형·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형은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공동체사업단과 취업지원형 문이 열려 있습니다.

    Q. 정기 모집을 놓쳤습니다. 지금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수행기관에 대기자 등록이 가능한지 문의해 두면 결원이 생겼을 때 추가 선발을 노릴 수 있습니다. 추가 선발이 있으면 수시 모집 공고가 뜨니 노인일자리 여기와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했는데 선발 결과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선발 결과는 수행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개별 통보합니다. 통보가 없으면 접수한 기관에 직접 문의하면 됩니다. 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안내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하나: 2027년 정기 모집까지 기다리기보다, 오늘 주소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관에 전화해 대기자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세요. 결원 연락을 받는 동시에 내년 모집 일정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두 가지 준비가 한 번에 끝납니다.

  •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6, 1차 일정과 연 600만원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2026, 1차 일정과 연 600만원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9월 9일 오후 6시에 마감돼, 다음 신청 창구는 2027학년도 1학기 1차다. 한국장학재단은 아직 일정을 공고하지 않았고, 예년에는 11월 하순에 열려 12월 하순에 닫혔다. 2차에 이미 신청한 학생이라면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끝내야 심사가 진행된다. 아래에서 2026년 전체 일정과 2027학년도 1학기 1차 준비법, 1차와 2차의 차이, 신청 순서, 소득구간별 지원금액을 차례로 정리했다.

    2026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한눈에 보기

    국가장학금은 학기마다 1차와 2차, 두 번 신청을 받는다. 1학기 1차는 전년도 11~12월, 2학기 1차는 5~6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개강 직전에 챙기려 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한국장학재단과 각 대학 공지로 확인된 2026년 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생 신청 기간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마감 현재 상태
    2026학년도 1학기 1차 2025.11.20(목) ~ 12.26(금) 18시 2026.1.2(금) 18시 종료
    2026학년도 1학기 2차 2026.2.3(화) ~ 3.17(화) 18시 2026.3.24(화) 18시 종료
    2026학년도 2학기 1차 2026.5.22(금) ~ 6.22(월) 18시 2026.6.29(월) 18시 종료
    2026학년도 2학기 2차 2026.8.12(수) ~ 9.9(수) 18시 2026.9.16(수) 18시 서류·동의만 진행 중
    2027학년도 1학기 1차 공고 예정, 예년 기준 11월 하순 시작 12월 하순 마감 공고 후 확인 예정

    신청 기간 중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접수되지만, 마감일에는 오후 6시에 창구가 닫힌다. 마지막 날에는 접속이 몰려 인증 단계에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여유를 두고 끝내 두자.

    국가장학금 1차 2차 차이, 재학생이 1차를 놓치면 생기는 일

    두 차수의 차이는 신청 기간보다 대상에 있다. 2차는 신입생(입학예정자),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처럼 1차 기간에 신청하기 어려웠던 학생을 위해 열리는 창구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고, 2차로 넘어가면 재학 중 2회에 한해서만 구제를 받아 심사 대상이 된다.

    항목 1차 신청 2차 신청
    주 대상 재학생을 포함한 학사과정 학생 전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재학생이 신청하면 정상 심사 재학 중 2회까지만 구제 적용
    1학기 진행 시기 전년도 11~12월 2~3월
    2학기 진행 시기 5~6월 8~9월

    구제 2회를 모두 쓴 재학생이 또 1차를 놓치면 그 학기에는 국가장학금을 받기 어렵다. 구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돼 횟수가 차감된다. 휴학했다가 돌아오는 학기처럼 본인이 재학생인지 복학생인지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학교 장학 담당 부서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구제 횟수가 차감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

    고3 수험생과 학부모가 자주 놓치는 부분도 있다. 고3·재수생 같은 입학예정자는 대학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2차까지 기다리지 않고 1학기 1차 기간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신청해 두면 소득구간 산정이 개강 전에 진행돼 2차보다 결과를 일찍 확인할 수 있다. 2027학년도 1학기 1차의 세부 대상은 재단 공고가 나오면 최종 확인하자.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5단계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학생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 진행하고, 부모님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로 참여한다. 로그인에는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중 하나가 필요하다.

    1.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가운데 하나로 로그인한다.
    2. 누리집에서는 장학금신청 → 신청서작성 메뉴로, 모바일 앱에서는 통합 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메뉴 이름은 학기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다.
    3. 약관에 동의하고 학교, 학번, 연락처,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한 뒤 신청을 완료한다.
    4.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요청한다. 미혼 학생은 부모, 기혼 학생은 배우자가 동의 대상이며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끝나야 한다.
    5. 신청 현황 화면에서 서류 제출 대상인지 확인하고, 대상이라면 기한 안에 제출한다.

    이 신청 한 번으로 Ⅰ유형뿐 아니라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지급하는 Ⅱ유형,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학생을 위한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심사까지 함께 진행된다. 장학금 종류마다 따로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가장 많이 막히는 곳은 4단계다. 학생이 신청 버튼을 눌렀더라도 가구원 동의가 빠지면 소득구간이 산정되지 않아 심사가 멈춘다. 부모님과 떨어져 산다면 신청하는 날 미리 연락해 간편인증으로 바로 동의를 받아 두면 한 번에 끝난다.

    2026 국가장학금 소득구간별 지원금액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산정한 소득구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2026년 기준 1~3구간은 연 600만원, 학기로 나누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모든 금액은 실제 등록금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

    소득구간 학기당 최대 연간 최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등록금 전액
    1~3구간 300만원 600만원
    4~6구간 220만원 440만원
    7~8구간 180만원 360만원
    9구간 50만원 100만원
    10구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득구간은 신청서에 적는 값이 아니다. 가구원 동의가 끝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한 소득·재산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구간이 매겨진다. 9구간 상한은 기준중위소득의 300%이고, 이를 넘으면 10구간이 되어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지원 단가는 해마다 교육부 발표로 조정되니, 2027학년도 금액은 1학기 1차 신청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027학년도 1학기부터는 학자금 지원구간이 1~10구간에서 가~마 5구간으로 바뀐다. 1~3구간은 가, 4~6구간은 나, 7~8구간은 다, 9구간은 라, 10구간은 마 구간으로 묶이며, 한국장학재단은 현재의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기준에 맞춰 재분류하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등록금 범위에서만 지원된다는 점은 곧 생활비는 따로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취하는 학생이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기초·차상위 학생이라면 문화·여가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방법을 함께 살펴볼 만하다.

    국가장학금 신청 자격과 성적 기준 체크

    국내 대학 학사과정에 다니는 대한민국 국적 학생이고 소득구간이 9구간 이하(2027학년도부터는 라 구간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직전 학기 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신청을 마쳐도 탈락하므로 아래 조건을 먼저 확인하자.

    구분 이수학점 성적 기준
    일반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100점 만점에 80점(B학점) 이상
    기초·차상위 재학생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70점(C학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첫 학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1~3구간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C학점 경고제로 재학 중 2회까지 경고 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고제 적용 여부는 학생이 고를 수 없다. 장애 학생은 이수학점과 성적 기준이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FAQ,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자주 묻는 질문

    Q1. 2학기 2차 신청을 놓쳤는데 이번 학기는 방법이 없나요?
    학생 신청 창구는 9월 9일 오후 6시에 닫혔다. 신청 자체를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학기 국가장학금은 받기 어렵고, 교내 장학금이나 지자체 지원을 찾아보는 쪽이 현실적이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한 번에 훑어보려면 보조금24 조회하기가 빠르다.

    Q2. 부모님 동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학생 신청 마감보다 약 1주 늦게 끝나는 서류 제출 마감일이 기한이다. 2026학년도 2학기 2차라면 9월 16일 오후 6시까지 동의가 완료돼야 하며, 이 단계가 끝나야 소득구간 산정이 시작된다.

    Q3. 소득구간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가구원 동의와 서류 제출이 모두 끝난 뒤 산정되기 때문에 신청 직후에는 나오지 않는다.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앱의 신청 현황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도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지 시점은 차수마다 달라 재단 공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지금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하다. 한국장학재단 앱을 설치하고 알림을 켜 두면 2027학년도 1학기 1차 신청 일정이 공지되는 즉시 받아 볼 수 있고, 첫날 신청과 가구원 동의를 한 번에 끝낼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2026, 월 6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1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6개월간 받으면 360만원이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명당 월 10만원이 더 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1유형과 2유형의 갈림길, 소득·재산 요건, 그리고 취업하면 추가로 나오는 수당까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제도

    이 제도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실업급여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해 일정 기간 이상 일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오래 쉬었던 사람, 아예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묻지 않고, 대신 소득과 재산을 봅니다.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1유형과 2유형 — 돈이 나오느냐가 갈립니다

    구분 Ⅰ유형 Ⅱ유형
    연령 만 15~69세 만 15~69세
    소득 가구·본인 각각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소득 제한 없음)
    재산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별도 기준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

    핵심은 Ⅰ유형에만 구직촉진수당이 나온다는 점입니다. Ⅱ유형은 직업훈련비·상담 등 취업활동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쪽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신용회복지원자, 건설일용직 등 특정계층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의할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성격의 현금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에 신청하는 흐름이라면 문제없습니다.

    2026년 구직촉진수당 — 월 60만원, 부양가족 있으면 더

    항목 금액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 6개월 = 360만원
    부양가족 추가 1명당 월 10만원 (최대 40만원 추가)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입니다. 네 명까지 인정되므로 최대 월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취업한 뒤에 나오는 돈입니다. 6개월 근속하면 50만원, 거기서 6개월을 더 채우면 100만원이 추가돼 합계 150만원입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특정계층이 대상입니다. 수당만 받고 구직을 미루는 것을 막고 실제 취업까지 끌고 가려는 설계입니다.

    청년이라면 문턱이 더 낮습니다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재산 기준도 5억원으로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2026년에는 청년특화트랙(K-Youth Guarantee)이 신설돼, 소득·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청년은 취업 경험이 아예 없어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 대상도 3만 명 확대됐습니다.

    졸업 후 첫 직장을 구하는 중이거나 오래 구직 상태였던 청년에게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Ⅱ유형은 청년의 경우 소득 제한 자체가 없으므로, Ⅰ유형에서 걸러졌더라도 Ⅱ유형은 신청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고용24에 로그인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도 가능합니다.
    2. 수급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재산 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결정까지 통상 1개월 정도를 봅니다.
    3. 수급자격 인정 결정통지를 받으면 상담을 거쳐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이 확정돼야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4. 매월 구직활동 이행 결과를 제출하고 수당을 신청합니다.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달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5. 취업하면 취업사실을 신고하고, 근속 기간을 채워 취업성공수당을 청구합니다.

    직업훈련과 함께 쓰면 효과가 큽니다

    취업활동계획에는 보통 직업훈련이 포함됩니다. 이때 국비지원 학원 과정을 활용하면 수강료 부담 없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훈련장려금이 별도로 나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과 훈련장려금의 중복 지급 여부는 사업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계획을 짜기 전에 담당 상담사에게 본인 조합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여기서 어긋나면 한쪽이 통째로 감액됩니다.

    FAQ

    Q1. 예전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또 되나요?
    재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하고, 지원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참여 이력을 확인해 보세요.

    Q2.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요건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이 감액되거나 중단됩니다.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는 환수 사유가 됩니다.

    Q3.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Ⅰ유형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준비했다가 종료 후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고용24에서 본인의 가구 중위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세요. 60% 이하면 Ⅰ유형으로 현금까지 받고, 100% 이하면 Ⅱ유형으로 훈련비 지원을 받습니다. 이 한 줄이 갈리면 받는 돈이 360만원 차이가 납니다.

    ※ 구직촉진수당 인상(2026년 1월 1일 시행)과 청년특화트랙은 고용노동부 발표 기준, 유형별 요건과 수당은 고용24 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개인별 수급자격은 고용센터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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