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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조건 2026, 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정리

    보금자리론 조건 2026, 소득 7천만원 대출한도 정리

    보금자리론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자이거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한 1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사려는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소득 기준이 올라가고, 생애최초 구입자는 한도와 LTV에서 우대를 받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자격 요건, 대출한도, 금리 우대,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조건 2026: 주택 보유, 소득, 주택가격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시중은행 변동금리 대출과 달리 만기까지 금리가 바뀌지 않아서, 금리 변동을 걱정하는 실수요자가 많이 찾습니다. 다만 자격 심사는 까다로운 편이어서 아래 표의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비고
    대상자 민법상 성년인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부부 합산 무주택 또는 1주택 1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약정 필요
    기존 주택 처분 기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기한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 상실
    소득 (일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 소득만 반영
    소득 (신혼가구) 부부 합산 8,500만원 이하 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 이내(결혼예정 포함)
    소득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1명 9천만원, 2명 이상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구입용도는 시세, 감정가, 매매가 중 하나라도 6억원을 넘으면 불가
    주택 유형 실제 거주하는 공부상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은 해당 없음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연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확인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소득이 합산되므로, 혼자 계산했을 때는 기준 안이던 가구도 합산하면 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부부의 소득을 먼저 더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한도와 LTV, DTI 기준

    대출한도는 담보가치(LTV), 상환능력(DTI), 절대 상한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LTV 70%는 아파트 기준이고 연립·다세대·단독 같은 기타주택은 65% 이내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5억원이고 LTV 70%를 적용하면 3억5천만원이 계산되지만, DTI가 기준을 넘으면 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구분 최대 한도 LTV DTI
    일반 3억6천만원 최대 70% 최대 60%
    다자녀가구 4억원 최대 70% 최대 60%
    생애최초 주택구입 4억2천만원 최대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최대 60%

    생애최초 LTV 80%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무주택이고 처음 집을 사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서울·인천·경기 또는 규제지역 주택이면 70%로 묶입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와 DTI가 10%p씩 낮아지고 금리도 0.2%p 가산되지만, 생애최초이거나 실수요자(무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라면 LTV·DTI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주택을 산다면 반드시 신청 시점의 공사 안내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보금자리론 금리와 우대금리 조건

    기본 금리는 매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고시하며, 만기가 길수록 조금씩 높아집니다. 2026년 9월 고시 기준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4.90~5.20%, 은행 대면 신청(t-보금자리론)과 u-보금자리론은 연 5.00~5.30%였으니, 신청하는 달의 고시 금리를 다시 확인하세요.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가운데 고를 수 있습니다. 40년 만기는 만 40세 미만이거나 만 50세 미만 신혼가구, 50년 만기는 만 35세 미만이거나 만 40세 미만 신혼가구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대 항목 우대 폭 대상
    사회적 배려층 항목별 연 0.7%p(최대 2개 항목)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가구(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저소득청년 연 0.1%p 만 40세 미만,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연 0.3%p 혼인 7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신생아 출산가구 0.2%p와 중복 불가)
    다자녀가구 2자녀 연 0.5%p, 3자녀 이상 연 0.7%p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아낌e 전자약정·전자등기 연 0.1%p 아낌e보금자리론으로 전자약정·전자등기를 한 경우

    우대금리는 항목별로 합산되지만 최대 연 1.0%p까지이며, 아낌e 전자약정·전자등기 우대 0.1%p만 이 한도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한부모가족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요건도 함께 확인해 두면 증빙 서류를 한 번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보금자리론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는 온라인 방식(아낌e·u-보금자리론)과, 취급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방식(t-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전자약정 우대금리까지 받으려면 아낌e보금자리론이 유리합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담보대출 메뉴에서 보금자리론 선택
    2. 상품 안내와 예상대출조회로 소득, 주택 보유, 주택가격 기준과 예상 한도 확인
    3.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상담정보 입력, 이후 상담원 전화로 구비서류 안내
    4. 매매계약서, 소득 증빙,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 앱, 카카오톡으로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생략)
    5. 공사 심사 후 문자로 결과 통보, 승인되면 약정 진행(아낌e는 전자약정)
    6. 잔금일에 맞춰 대출금 실행 및 근저당 설정

    구입용도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서울·인천·경기 또는 규제지역 주택은 대출 실행 후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합니다. 심사 기간은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잔금일보다 넉넉히 앞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조건 비교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라면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금리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두 상품은 대상과 한도가 달라서 본인 조건에 맞춰 골라야 합니다.

    구분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운영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상 무주택자, 처분조건부 1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일반) 7천만원 이하 6천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신혼·2자녀 이상 6억원
    주택 면적 해당 없음 전용 85㎡ 이하

    디딤돌대출 세부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장 매수 계획이 없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이나 행복주택 신청 자격부터 알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FAQ

    Q1. 1주택자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주택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정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Q2. 소득이 7천만원을 조금 넘으면 방법이 없나요?
    신혼가구(8,500만원), 미성년 자녀 1명 가구(9천만원), 2명 이상 가구(1억원)에 해당하면 기준이 올라갑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면 시중은행 고정금리 상품이나 공사의 다른 상품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Q3. 대출 도중에 금리가 내려가면 갈아탈 수 있나요?
    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라 대출 금리가 자동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출 후 3년 안에 원금을 중도상환하면 남은 기간에 따라 최대 0.5%의 수수료가 붙으므로(사회적 배려층·3자녀 이상 우대 대상자는 면제), 대환 시 수수료와 금리 차이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마무리: 신청 전에 할 일

    보금자리론의 핵심 조건은 주택 보유 수, 부부 합산 소득 7천만원, 주택가격 6억원 세 가지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기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의 예상대출조회로 예상 한도부터 확인해 보세요. 예상 한도를 알고 계약에 들어가야 잔금 계획이 틀어지지 않습니다.

  • 디딤돌대출 조건 2026, 소득 6천만원 이하 자격 총정리

    디딤돌대출 조건 2026, 소득 6천만원 이하 자격 총정리

    디딤돌대출 조건은 크게 네 가지를 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일반 6천만원) 이하인지, 순자산이 기준 이하인지, 사려는 집이 가격과 면적 기준에 맞는지입니다. 넷 중 하나라도 걸리면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소득·자산·주택 요건과 한도, 금리, 신청 경로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끝까지 읽으면 은행 상담 전에 내 자격을 스스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자격 조건: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이 재원인 정책 주택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시중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대신 대상자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기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생애최초 유형은 과거 주택 소유 이력도 없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소득, 순자산이 기준 이하
    • 신용정보상 연체 등 불이익 정보가 없을 것

    단독세대주(만 30세 이상 미혼)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상 주택과 한도가 더 좁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상이고, 한도는 1억5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입니다.

    디딤돌대출 소득·자산 기준 2026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은 부부 합산이며, 최근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으로 확인합니다.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순자산 기준
    일반 6천만원 이하 5억1,100만원 이하(2026년 기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일반과 동일
    2자녀 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일반과 동일
    신혼가구(혼인 7년 이내) 8,500만원 이하 일반과 동일

    순자산 한도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맞춰 매년 조정됩니다. 작년 기준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니, 신청 직전에 큰 자산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출산한 지 2년 이내라면 디딤돌대출 대신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을 먼저 비교해 보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부부 각자 1억3천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이 훨씬 넓고, 한도도 최대 4억원으로 더 큽니다.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 대상 주택 조건

    대출을 받을 수 있더라도 한도는 주택가격, LTV, DTI를 함께 따져 최종 결정됩니다. 표의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승인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 생애최초 신혼·2자녀 이상
    대출 한도 2억원 2억4천만원 3억2천만원
    주택가격 5억원 이하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LTV 70% 80%(수도권·규제지역 70%) 70%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위 한도는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낮아진 값입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한도(일반 2억5천만원, 생애최초 3억원, 신혼·2자녀 이상 4억원)가 적용됩니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도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LTV가 80%가 아닌 70%로 묶이고, DTI는 모든 유형이 60% 이내여야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에서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기준 연 2.85~4.15%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과 만기에 따라 정해지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가 내려갑니다. 청약저축 가입 기간, 다자녀, 신혼, 전자계약(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등 우대금리 항목을 합치면 추가로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 폭은 합쳐서 0.5%p(다자녀가구 0.7%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연 1.5%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니, 전부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서 자격을 확인하고, 실제 접수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은행 방문이 어렵다면 주택도시기금의 기금e든든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 모의계산: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상품 메뉴에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선택하고, 대출자격 모의테스트로 소득·자산·주택 요건을 확인합니다.
    2. 주택 매매계약: 주택가격과 면적이 기준 이내인 집으로 계약합니다. 대출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하거나, 이미 등기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챙깁니다. 서류 대부분은 정부24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4. 수탁은행 접수: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 수탁은행 창구나 온라인 채널에서 신청합니다.
    5. 심사와 실행: 은행이 자산 심사와 담보 평가를 거쳐 승인하면 잔금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심사 기간은 은행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잔금일로부터 역산해 여유 있게 접수하는 게 안전합니다.

    디딤돌대출 조건에서 자주 탈락하는 사례

    상담 현장에서 반복되는 탈락 사유는 대부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세대원 주택 보유: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 주택도 무주택 판정에 포함됩니다. 세대 분리 시점도 심사 대상입니다.
    • 분양권·입주권 보유: 이미 가지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산정 착오: 매매가가 아니라 시세 정보, 공시가격, 감정가 등 담보 평가액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매매가가 5억원 이하여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누락: 배우자의 부업이나 사업소득을 빠뜨리면 심사 단계에서 소득이 초과로 나옵니다.

    매매 대신 임차를 고민 중이라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공공임대를 함께 검토한다면 행복주택 신청 자격을 같이 비교해 보세요.

    FAQ

    Q1. 맞벌이 부부인데 소득이 7천만원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일반 유형(6천만원 이하)은 초과입니다.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2자녀 이상이면 7천만원까지, 혼인 7년 이내 신혼가구라면 8,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2. 디딤돌대출을 받은 뒤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그 집으로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금을 갚아야 합니다. 대출기간 중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고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아도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Q3.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원래는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갚은 원금에 최대 0.6%의 수수료가 붙고, 경과일수에 따라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지금 할 일

    매물을 보러 다니기 전에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대출자격 모의테스트부터 돌려보세요. 5분이면 소득·자산 요건 통과 여부와 예상 한도가 나오고, 그 금액이 곧 내가 볼 수 있는 집의 가격대가 됩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2026, 자격 조건 1인 1억2천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2026, 자격 조건 1인 1억2천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2월 24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만 월 임대료로 냅니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청년이 아니면 1순위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순위별 자격과 지역별 한도, 신청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란, 2026년 달라진 점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원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부분을 공공이 부담하고 청년은 이자 수준의 임대료만 냅니다.

    2026년 1순위 공고에서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공급 물량: 전국 7,000호. 수요가 몰려 목표 물량이 일찍 소진되면 1순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유형과 관계없이 총 10년. 예전에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차감됩니다.
    • 신청 경로: 인터넷 전용.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1인 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소득·자산 심사에서 부모 가구(원가구)를 빼고 소득 기준도 140% 수준으로 완화하며, 입주자는 배점 대신 추첨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대신 한도 내 융자비율이 95%에서 90%로 낮아져 본인 부담은 커집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와 물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 전세임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 첫 모집공고는 그 뒤에 나올 예정이라, 아직 접수 일정은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과 1·2·3순위

    공통 조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9~39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학업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 대학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2026년 입학·복학 예정자와 재학생. 대학이 있는 시·도나 그와 맞닿은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이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묶어서 판단합니다.

    순위 대상 자산 기준 입주자 보증금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해당 없음 100만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평균의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2월부터 수시로 받고 있는 공고는 1순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에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2·3순위 모집 여부와 시기는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나 마이홈포털의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나 지역을 달리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되니 한 곳만 골라야 합니다. 본인 가구가 수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방법부터 살펴보세요.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월 임대료 계산

    지원한도는 지역과 함께 사는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살 셰어형은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해 두고,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셰어형은 동성끼리만 가능하며 남매는 허용됩니다.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셰어형 2인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셰어형 3인 이상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한도를 넘는 집이라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1인 입주라면 한도의 150% 이내 주택까지, 넘는 금액을 본인이 내는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1인은 전세 1억 8,000만원짜리 집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아래 금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1순위 청년은 0.5%p를 우대받지만 최저 1.2%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기본 금리(연) 1순위 우대 적용 후
    4,000만원 이하 1.2% 1.2%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7% 1.2%
    6,000만원 초과 2.2% 1.7%

    공고문 예시에 따르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 1억 2,000만원 집을 구할 경우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7% ÷ 12개월, 즉 월 168,580원을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세 4,000만원짜리 원룸은 월 39,000원 정도입니다.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5단계

    1.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흐름을 미리 익혀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2. 서류 발급: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과 부모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타이핑한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순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파일은 3,000KB 미만의 pdf·jpg·hwp 등 지정된 형식만 올릴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자격 검증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리며,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옵니다. 추가 소명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집 구하기와 계약: 선정 후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LH 승인 없이 먼저 계약(가계약 포함)하면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니, 물색 기간과 계약 일정은 선정 후 지역본부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내용은 신청 당일 자정까지만 고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오후 6시가 한계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청년 전세임대 대상 주택 조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19세 미만이나 39세 초과 대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를 내야 하고, 같은 연령대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아래 조건부터 걸러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면적과 유형: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 그리고 바닥난방과 취사·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
    • 부채비율: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걸려 있으면 말소한 뒤에만 신청 가능
    • 월세 낀 집: 1년치 월세만큼 보증금을 더 내면 보증부월세도 지원됩니다. 월세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이하라면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집

    FAQ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는 따로 살아도 1순위인가요?
    A. 이 공고에서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내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청년 전세임대로 살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총 10년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줄어들고, 10년을 모두 채웠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전세임대는 LH가 계약 당사자여서 본인이 대출 채무를 지지 않고, 1순위 기준 초기 부담이 100만원에 그칩니다. 반면 원하는 집이 권리분석이나 부채비율 기준에 걸리면 계약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전세임대가 어렵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1순위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정부24에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으세요. 서류는 발급 후 2주 안에만 인정되니, 발급한 그 주에 LH청약플러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행복주택 신청 자격 2026, 소득기준 1인 457만원

    행복주택 신청 자격 2026, 소득기준 1인 457만원

    2026년 행복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라면 대부분의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월 457만 6천 원, 3인 가구라면 월 816만 8천 원이 소득 상한선입니다. 여기에 계층별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한도까지 함께 맞춰야 최종 자격이 인정됩니다. 아래에서 계층별 조건, 가구원수별 금액, 임대료와 거주기간,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행복주택 신청 자격, 계층별 조건부터 확인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공급되는 분양 전환 없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어느 계층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소득을 누구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2026년 LH 기준을 계층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층 기본 자격 소득 기준 총자산 자동차 가액
    대학생 대학 재학 또는 입학·복학 예정, 미혼 무주택자 본인과 부모 합산 100% 이하 1억 800만 원 이하 소유 불가
    청년 만 19~39세 미혼 무주택자 해당 세대 100% 이하 2억 5,1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 보유 100% 이하(맞벌이 120%)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100% 이하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100% 이하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없음(수급자 자격으로 판단)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산업단지 근로자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 무주택세대구성원 100% 이하 3억 4,500만 원 이하 4,542만 원 이하

    눈여겨볼 차이는 두 가지입니다. 대학생 계층만 자동차 소유 자체가 막혀 있고, 청년 계층의 자산 한도는 신혼부부·고령자 등 일반 계층보다 9,400만 원 낮습니다. 혼인을 계획 중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혼부부 계층으로 신청할 수 있고, 산업단지 근로자는 해당 또는 연접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세부 요건은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기준은 LH 행복주택 입주자격과 마이홈포털 모두 4,542만 원으로 안내하지만 LH 전세임대 공고에는 4,563만 원으로 적혀 있어, 최종 금액은 신청하는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지 불확실하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부터 해 두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행복주택 소득기준 2026, 가구원수별 금액

    2026년 모집 공고에는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이 적용됩니다. LH청약플러스가 안내하는 금액은 1인·2인 가구에 120%, 110%를 이미 반영한 값이라 표의 숫자와 내 세전 월소득을 바로 비교하면 됩니다.

    가구원수 일반 기준(월) 맞벌이 신혼부부 기준(월)
    1인 4,576,036원(120%) 해당 없음
    2인 6,452,897원(110%) 7,626,151원(130%)
    3인 8,168,429원(100%) 9,802,115원(120%)
    4인 8,802,202원(100%) 10,562,642원(120%)

    맞벌이 칸의 3·4인 금액은 LH 기준표의 120% 값이고, 2인 금액은 2인 가구 10%p 가산을 반영한 130% 값입니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쳐 판단하므로 부모를 포함한 가구원수 칸을 봐야 합니다. 청년은 해당 세대 기준인데, 소득·자산을 조회하는 ‘해당 세대’의 범위는 신청 자격별로 다르니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은 신청자가 적어 낸 금액이 아니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로 판정되니, 근로소득 외에 사업·임대 소득이 있다면 미리 더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행복주택 자산기준과 무주택 요건

    총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모두 더한 뒤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예금이 많아도 대출이 있으면 순자산 기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통장 잔액만 보고 탈락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하며, 비영업용 승용차가 대상이고(장애인 사용 차량 등은 제외) 신청자와 세대원이 가진 차량을 각각 기준으로 봅니다. 총자산에는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 가액의 합계가 들어갑니다.

    무주택 요건은 계층에 따라 범위가 다릅니다.

    • 무주택자: 대학생과 청년은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고령자, 한부모 등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분양권·입주권: 주택 소유로 보는지 여부는 모집공고문 기준을 따르니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총자산 계산에는 분양권의 납부 금액이 포함됩니다.

    행복주택 임대료 시세 비율과 최장 거주기간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80% 범위에서 계층별 공급대상계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거주기간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젊은 계층도 최장 6년에서 10년으로 늘었고,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계층 시세 대비 임대료 최장 거주기간
    대학생, 소득 없는 청년 68% 10년
    소득 있는 청년 72% 10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80% 10년(자녀 있으면 14년)
    고령자 76% 20년
    주거급여 수급자 60% 20년
    산업단지 근로자 80% 10년(자녀 있으면 14년)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100만 원 단위로 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LH 기준으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돌릴 때는 연 6.0%,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연 3.5% 전환이율이 붙습니다. 전환 한도와 이율은 사업시행자가 정하므로 SH 등 다른 기관 단지는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월세 부담이 크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도 함께 비교해 볼 만합니다.

    행복주택 신청 방법, LH청약플러스 단계별 순서

    LH 단지는 LH청약플러스, 서울 SH 단지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접수합니다. 전국 공고를 한곳에서 모아 보려면 국토교통부 마이홈포털이 편합니다. LH 접수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접속 후 청약 > 임대주택 > 공고문 메뉴에서 행복주택 공고를 고릅니다. 공고문에서 모집 계층, 지역 요건, 소득·자산 기준표를 먼저 읽습니다.
    2. 인터넷 청약 신청: 로그인 후 접수 기간 안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공급 여건에 따라 현장 접수를 받는 단지도 있습니다.
    3.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확인: 인터넷 접수자 가운데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만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4. 서류 제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고문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안에 냅니다. 계층별 필수 서류는 모집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에서 확인하세요.
    5. 소득·자산 조사와 소명: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로 판정하며, 소명 요청을 받고도 기한 안에 증빙을 내지 않으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6. 당첨자 발표와 계약: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안내된 일정에 맞춰 계약합니다.

    일정 감각도 챙겨 두세요. SH는 2026년 8월 28일 신규 154호와 재공급 1,330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 모두 1,484호 모집을 공고했고 인터넷 접수는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이었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7년 1월 29일 예정이어서, 신청부터 결과까지 넉 달 이상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FAQ

    Q1. 대학생인데 부모님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신청할 수 없나요?

    대학생 계층은 본인과 부모 소득의 합계로 판단하기 때문에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이 계층으로는 어렵습니다. 만 19~39세라면 청년 계층 요건을 따로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부모 소득이 함께 잡히는지는 ‘해당 세대’ 범위에 달려 있으니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Q2. 차가 있어도 행복주택에 들어갈 수 있나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은 차량 가액이 4,542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종 금액은 모집공고문 기준). 반면 대학생 계층은 금액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면 자격이 없습니다.

    Q3. 아이를 낳으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는 2024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행복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우선공급 비율과 적용 범위는 해당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정이라면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도 같이 챙겨 두면 입주 전후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기준표를 읽는 것만으로는 당첨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홈포털에서 내가 사는 지역의 행복주택 공고를 하나 열고, 공고문 소득 기준표에 우리 가구원수와 세전 월소득을 직접 대입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대조로 어느 계층으로 신청해야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6, 맞벌이 소득 2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2026, 맞벌이 소득 2억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저금리 정책 대출로,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연 1.3억 원 이하이고, 맞벌이라면 2억 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순자산 상한은 집을 살 때 쓰는 디딤돌이 5.11억 원, 전세용 버팀목이 3.45억 원입니다. 한도와 금리, 신청 기한까지 아래에서 순서대로 짚어 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출산 시점과 주택 요건부터

    가장 먼저 따질 것은 아이의 출생일입니다. 대출을 접수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2년 안에 출산한 자녀가 있어야 하므로, 2024년 10월에 태어난 아이라면 늦어도 두 돌 전에는 은행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입양도 인정되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를 입양했고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아이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요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구입자금인 디딤돌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가 기본이고,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 용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인 버팀목은 무주택 세대주만 대상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여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과 순자산, 2026년 수치

    소득은 부부 두 사람의 연소득을 합산해서 봅니다. 외벌이는 1.3억 원, 맞벌이는 2억 원이 상한이며, 맞벌이 기준을 적용할 때는 디딤돌과 버팀목 모두 부부 각자의 소득도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출산 가구가 받는 현금 지원을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급여 신청 방법과 아동수당 신청 방법도 함께 챙겨 두세요.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전체가구 평균값(디딤돌은 4분위, 버팀목은 3분위)을 따르기 때문에 해마다 바뀝니다. 지난해 수치로 쓰인 글이 아직 많으니, 적용 연도가 2026년인지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항목 신생아 특례 디딤돌(구입)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
    출산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1.1. 이후 출생아)
    주택 보유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는 대환만 가능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 1.3억 원 이하, 맞벌이 2억 원 이하(부부 각자 1.3억 원 이하)
    순자산(2026년) 5.11억 원 이하 3.45억 원 이하
    대상 주택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수도권 외 읍·면 100㎡)

    디딤돌 구입자금과 버팀목 전세자금, 한도와 금리 비교

    한도는 2025년 6·27 대출 규제 이후 줄었습니다. 현재 디딤돌은 최대 4억 원,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2.4억 원까지 나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종전 한도인 5억 원과 3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디딤돌은 한도 안에서도 LTV와 DTI를 따로 봅니다. LTV는 70%,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80%까지 가능하지만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생애최초라도 70%로 묶이고, DTI는 60% 이내여야 합니다. 9억 원짜리 집을 사더라도 대출금은 4억 원을 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항목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최대 한도 4억 원(2025.6.27. 이전 계약 5억 원) 2.4억 원, 보증금의 80% 이내(2025.6.27. 이전 계약 3억 원)
    LTV·DTI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 70%), DTI 60% 해당 없음
    금리(연) 1.8~4.5% 1.3~4.3%
    특례금리 기간 기본 5년, 추가 출산 1명당 5년 연장(최장 15년) 기본 4년, 추가 출산 1명당 4년 연장(최장 12년)
    대출 기간 10·15·20·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년 이내, 연장 포함 최장 12년(이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신청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전 또는 등기 후 3개월 이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표의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 기준이며, 디딤돌은 부부합산 소득 구간과 대출 만기, 버팀목은 소득 구간과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고 지방 소재 주택은 0.2%p가 내려갑니다. 특례 기간이 끝나면 대출 당시 소득이 디딤돌 8,500만 원, 버팀목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전용 상품 금리 수준으로 가산되고, 그보다 높으면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 금리 중 낮은 쪽을 기준으로 바뀝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면 일반 버팀목이나 신혼부부 전용 상품도 비교해 볼 만합니다. 상품별 요건은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우대, 추가 출산 혜택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혜택이 두 겹으로 붙습니다. 자녀 1명당 금리가 0.2%p 내려가고, 특례금리를 적용받는 기간도 디딤돌은 5년, 버팀목은 4년씩 늘어납니다.

    디딤돌 공식 안내에 올라온 우대 항목을 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0.3~0.5%p(5년·60회 이상 0.3%p, 10년·120회 이상 0.4%p, 15년·180회 이상 0.5%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0.2%p
    •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 1명당: 0.1%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0.2%p

    버팀목에서도 전자계약과 추가 출산 우대는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항목을 겹쳐 받아도 우대 폭은 합쳐서 0.5%p까지이고, 최종 금리는 디딤돌 연 1.2%, 버팀목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5단계 순서

    1. 자격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개인상품 메뉴에서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또는 주택전세자금대출(버팀목)을 누르고 신생아 특례 상품의 요건을 대조합니다. 마이홈포털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을 확인할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소득 증빙(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매매계약서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챙깁니다.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상담 때 목록을 받아 두세요.
    3. 접수: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과 수탁은행 방문 중 편한 쪽을 고릅니다. 두 상품 안내에 올라온 업무취급은행은 우리·신한·KB국민·NH농협·하나은행입니다. 버팀목은 비대면으로 신청했더라도 보증 신청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한 번 방문해야 합니다.
    4. 심사: 은행이 소득과 자산을 확인하고, 디딤돌은 담보 주택 평가를, 버팀목은 보증 심사를 거칩니다. 버팀목 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중에서 고릅니다.
    5. 실행: 승인이 나면 잔금일에 대출금이 지급되며, 버팀목은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맞아도 접수가 막힙니다. 디딤돌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나 등기 후 3개월 안에, 버팀목은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은행 상담부터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신생아 특례대출 자주 묻는 질문

    Q1. 아이가 두 돌을 넘기면 더는 신청할 수 없나요?

    새로 접수하는 대출은 출산 후 2년 요건을 채워야 하므로 어렵습니다. 그 사이 둘째를 낳았다면 둘째 출생일을 기준으로 다시 2년이 주어집니다. 이미 실행한 대출은 약정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버팀목은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정하고, 소득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금리에 0.3%p를 더한 금리가 붙습니다.

    Q2. 맞벌이인데 한 사람 연봉이 1.4억 원이면요?

    디딤돌과 버팀목 모두 맞벌이 2억 원 기준을 쓰려면 부부 각자의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합산이 2억 원 안이어도 한 명이 1.3억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니 접수 전에 은행 판정을 받아 보세요.

    Q3. 집이 한 채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요?

    디딤돌에 한해 가능하지만 새 집을 사는 용도는 아니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신생아 특례 금리로 바꾸는 대환만 됩니다. 대환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일 때만 가능하고(맞벌이 2억 원 기준 미적용), 기존 대출이 주택 구입 용도여야 하며 그 잔액 범위 안에서만 빌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제한은 없고, 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같은 주택 요건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건이 맞는 것 같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출생일에 2년을 더한 날짜를 신청 마감일로 잡고, 그보다 넉넉히 앞선 날로 가까운 수탁은행 상담을 예약해 두세요.

  •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6,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026, 월 20만원 최장 24개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년월세 지원은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24개월 받는 제도이고, 다 채우면 480만원입니다. 조건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만 19~34세일 것, 부모와 따로 살 것, 그리고 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인 집일 것. 여기에 본인 소득과 부모 소득을 각각 따로 봅니다.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고, 생애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격 조건과 자주 걸리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자격, 네 가지 관문

    1. 나이와 거주 형태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34세가 대상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사는 집의 조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살아야 합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4천만원이어도 월세가 65만원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조금 넘어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과 합쳐 일정 기준 안에 들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계선에 걸린다고 포기하지 말고 복지로의 청년월세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세요.

    3. 소득과 재산, 나와 부모를 따로 봅니다

    구분 포함 범위 소득 기준
    청년독립가구 본인 + 배우자 + 직계비속 + 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본인 + 부모 + 부모와 같은 주소의 민법상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이 구조가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지점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부모 소득이 중위소득 100%를 넘으면 안 됩니다. 독립해서 따로 살고 부모에게 지원을 받지 않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기준도 청년독립가구와 원가구에 각각 적용됩니다. 부모 명의 부동산이 있으면 여기서 걸릴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만 보고 “당연히 되겠지” 하고 서류를 준비했다가 부모 소득에서 막히는 사례가 많으니, 신청 전에 모의계산으로 두 가구를 함께 넣어보시길 권합니다.

    4. 생애 1회

    이 지원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끊기면 남은 개월을 나중에 이어 받을 수 있는지가 사업 회차마다 다르므로, 신청 시점을 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하세요. 월세가 가장 부담스러운 시기에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청년월세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1.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에서 청년월세 지원 자가진단을 돌립니다. 여기서 걸러지면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청년월세 지원 신청서, 본인확인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본인 통장 사본,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4. 심사: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원가구 소득 확인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5. 지급: 결정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다는 증빙이 계속 필요하므로 이체 기록을 남기세요.

    월세를 현금으로 내고 있다면 지금부터 계좌이체로 바꾸세요. 이체 증빙이 없으면 심사에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집주인에게 부탁해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지자체 청년월세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서울·인천·경기 등 여러 지자체가 자체 청년월세 사업을 운영합니다. 정부 사업과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별개 사업이고, 대부분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지원 금액과 기간, 그리고 본인이 어느 쪽 소득 기준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본인 지역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는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조회하는 편이 빠릅니다. 지자체 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공고 기간이 남아도 접수를 닫으므로 확인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지원과 함께 검토할 주거 지원

    •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입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성격이 다르며, 주거급여를 받고 있으면 청년월세 지원은 제한됩니다.
    • 전세자금대출: 월세에서 전세로 옮길 계획이라면 청년전용 버팀목을 함께 계산해 보세요. 월세 20만원 지원보다 전세 전환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FAQ

    Q1. 부모님과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로 따로 거주해야 하고, 임대차계약과 월세 이체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기숙사나 고시원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월세를 내는 형태라면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계약 형태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리므로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보여주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이사하면 지원이 끊기나요?
    새 집도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부모님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탈락하는 관문이고, 본인이 아무리 조건에 맞아도 여기서 막히면 끝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원가구 정보를 함께 넣어 3분이면 답이 나옵니다. 여기를 통과한 다음에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지원 대상·금액·기간은 2026년 8월 기준 마이홈포털과 복지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를 따랐습니다. 사업 회차에 따라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이 우선합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4인 311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6, 4인 311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이 커트라인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자기 집을 가진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판단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아래에 소득 기준표,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하나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주거급여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1인 월 1,230,834원
    2인 월 2,015,660원
    3인 월 2,572,337원
    4인 월 3,117,474원
    5인 월 3,627,225원
    6인 월 4,106,857원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해 본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임차 가구가 받는 금액의 천장을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가구원 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 369,000원 300,000원 247,000원 212,000원
    2인 414,000원 335,000원 275,000원 238,000원
    3인 492,000원 401,000원 327,000원 283,000원
    4인 571,000원 463,000원 381,000원 329,000원
    5인 591,000원 479,000원 394,000원 340,000원
    6~7인 699,000원 568,000원 463,000원 402,000원

    실제 받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 실제 내는 월세(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 2단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 위 구간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갑자기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완만하게 줄어드는 설계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를 월세 지원으로만 아는 분이 많은데, 자가 가구에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구분 수선 주기 지원 한도 예시
    경보수 3년 590만원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교체
    중보수 5년 1,095만원 창호, 단열, 난방 공사
    대보수 7년 1,601만원 지붕, 기둥 등 구조부 수리

    여기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는 8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5% 구간의 가구가 중보수를 받으면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두 갈래

    1. 온라인 — 복지로에 로그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2.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자가 가구는 계약서 대신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4. 주택조사 —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 때문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5. 결정 통지 —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형태가 복잡한 경우(가족 간 임대, 무상거주 등)는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 보조금24 — 주거급여 외에 본인에게 열려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거급여는 급여, 전세대출은 대출입니다. 성격이 달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라 주거급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면 함께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FAQ

    Q1.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커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Q3.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개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전액이 나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본인 가구원 수와 사는 급지를 위 표에서 찾아 기준임대료와 지금 내는 월세를 비교해 보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그 월세액이라는 뜻이고, 높다면 기준임대료가 천장입니다. 이 한 줄만 확인해도 신청할 값어치가 있는지 바로 판단됩니다.

    ※ 소득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결정 내용,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지급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2026, 소득·순자산 5분 자가진단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 2026, 소득·순자산 5분 자가진단

    전세자금대출 조건 확인은 결국 네 가지 축으로 좁혀진다. 부부합산 연소득, 보유 순자산, 빌리려는 집의 임차보증금, 그리고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다. 이 중 하나라도 기준선을 넘는 순간 금리가 낮은 정책 상품에서 은행 자체 재원 상품으로 밀려나고, 같은 1억 원을 빌려도 연간 이자가 크게 벌어진다. 아래에 2026년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상품별 커트라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직접 조회하는 순서, 그리고 심사에서 실제로 자주 막히는 지점을 정리했다.

    전세대출 자격요건, 확인 순서를 이렇게 잡아라

    많은 사람이 금리부터 검색하지만 순서가 거꾸로다. 금리는 자격이 통과된 다음에 결정되는 변수다. 먼저 아래 네 가지를 차례로 통과하는지 보는 편이 빠르다.

    • 소득 —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다. 부부합산이므로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배우자 소득이 그대로 합산된다.
    • 순자산 — 정책 전세대출에는 자산심사가 있다. 예금·주식·자동차·부동산을 합산한 뒤 부채를 뺀 값으로,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상품은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가 공통 기준이다. 소득이 낮아도 여기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다.
    • 주택 요건 — 전용면적과 임차보증금 상한이 함께 걸린다. 면적은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이고, 보증금이 상한을 1원이라도 넘기면 상품 자체가 불가하다.
    • 무주택 — 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세대원 전원 기준이다. 부모님과 같은 세대인데 부모님이 유주택이면 걸린다.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하면 주택도시기금 상품을, 하나라도 걸리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나 서울보증보험(SGI) 보증을 낀 은행 상품을 검토하는 흐름이 표준이다.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상품별 소득·보증금 한도 비교

    아래는 2026년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공고 내용이다. 정책 방향에 따라 연중에도 바뀌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한다.

    구분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상한 대출한도 금리(연)
    버팀목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
    (대상에 따라 6,000만~7,500만원)
    수도권 3억 / 그 외 2억
    (신혼·다자녀 4억 / 3억)
    수도권 1.2억 / 그 외 0.8억
    (신혼·다자녀 2.5억 / 1.6억)
    2.5~3.5%
    청년전용 버팀목 5,000만원 이하 3억원 이하 최대 1.5억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
    2.2~3.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7,500만원 이하 수도권 4억 / 그 외 3억 수도권 2.5억 / 그 외 1.6억 1.9~3.3%
    순자산 기준(공통) 3.45억원 이하

    몇 가지 함정이 있다. 첫째, 대출한도는 표의 금액과 임차보증금 비율 중 낮은 쪽이다. 버팀목은 전세금액의 70~80%, 청년전용과 신혼부부전용은 80% 이내라서, 보증금 1억짜리 집에 청년전용을 쓰면 한도 1.5억이 아니라 8,000만원이 천장이 된다. 둘째, 금리는 소득 구간과 보증금 구간을 교차해서 정해진다. 버팀목은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5%에서 시작해 6,000만~7,500만원 구간이 3.5%다. 셋째, 지방 소재 주택은 0.2%p가 깎인다.

    우대금리는 따로 붙는다. 버팀목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구에 연 1.0%p, 다자녀가구에 최대 0.7%p가 인하된다. 청년전용 버팀목은 우대금리 최대 1.0%p에 추가 우대 0.3%p가 더 가능하다.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있다면 이 우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신혼부부전용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기준이다.

    출산 가구라면 신생아 특례를 먼저 보라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이 따로 있다. 이 상품은 위 표의 소득 기준과 자릿수가 다르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한이 억 단위이고 특례금리도 별도로 적용돼, 위 상품에서 소득 때문에 탈락한 가구가 여기서는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 조건이 자주 조정되는 상품이라 금액을 외우기보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해당 상품 공고문을 직접 여는 편이 확실하다. 첫만남이용권이나 부모급여처럼 출산 가구에 붙는 다른 지원과 함께 챙기면 좋다.

    전세자금대출 조건 조회 방법 — 기금e든든 신청 절차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나서 알아보면 늦다. 계약 전에 자격만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는 이를 위한 온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1.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접속해 개인상품의 주택전세자금대출 메뉴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상품의 공고문을 연다. 여기가 조건의 원문이며, 은행 창구 설명보다 이쪽이 우선한다.
    2. 같은 포털에서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시스템으로 이동한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진행된다.
    3. 자가진단 단계에서 소득·자산·무주택 여부를 입력하면 신청 가능 상품이 걸러진다. 이 단계는 실제 접수 전이라 부담 없이 돌려볼 수 있다.
    4.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등은 정부24에서 미리 발급받아 두면 심사 지연을 줄일 수 있다. 소득 자료가 필요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받는다.
    5. 기금 상품이 아니라 은행 자체 전세대출을 검토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한도 조회를 먼저 해본다. 보증한도가 곧 대출한도의 천장이 된다.

    신청 기한을 넘기면 조건이 맞아도 못 받는다

    기금 전세자금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요건이 두 개다.

    • 계약금 5% 이상 납부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 3개월의 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이미 이사를 마치고 전입신고까지 한 뒤 석 달이 지나서 알아보면, 조건을 전부 충족해도 그 계약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은행 심사에도 시간이 걸리니 잔금일 기준 3~4주 전에는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보증기관 심사에서 실제로 막히는 주택 요건

    소득과 자산을 통과하고도 집 때문에 반려되는 경우가 꽤 된다. 대출은 사람뿐 아니라 담보가 될 전세보증금의 회수 가능성까지 본다.

    • 선순위 근저당 — 등기부상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의 합이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보증이 거절된다. 계약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열람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 신탁등기 —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넘어가 있으면 집주인과 계약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등기부 갑구에 ‘신탁’ 표기가 있으면 전문가 확인 없이 진행하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 위반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위반 표기가 있으면 정책 상품은 대부분 불가하다. 근린생활시설을 주거로 개조한 방이 여기 해당한다.
    • 다가구주택 — 나보다 앞선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확인해야 한다. 집주인에게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구할 수 있다.

    전세대출 기간과 연장 조건, 중도상환 부담

    항목 내용
    기본 대출기간 2년 이내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연장 2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10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씩 추가, 최장 20년
    연장 시 재심사 소득·자산 재확인, 초과 시 가산금리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기금 상품은 없음 (은행 자체 상품은 별도 확인)

    연장 시점에 소득이 올라 기준을 넘겼다면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는다. 다만 가산금리가 붙거나 한도가 축소되므로, 승진이나 이직이 예정돼 있다면 그 시점의 부담을 미리 계산해 두는 편이 낫다. 자녀 수에 따른 연장은 최장 20년까지 열려 있어, 전세를 오래 유지할 계획이라면 이 조항이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FAQ

    Q. 계약서를 아직 안 썼는데 조건만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기금e든든의 자가진단은 계약서 없이도 소득·자산 정보만으로 돌아간다. 다만 정식 접수는 임대차계약 체결과 계약금 5% 이상 납부 후에 이뤄진다.

    Q.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도 되나요?
    된다. 소득 증빙 방식이 다를 뿐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기준이 되며, 신고 이력이 짧으면 인정 소득 산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신고 이력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상품과 수탁은행에 따라 다르니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편이 좋다.

    Q. 집주인이 전세대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통지에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상품이 있다. 계약서 특약에 ‘전세자금대출 협조’ 문구를 넣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어다.

    Q.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조금24에서 한 번에 조회하면 된다. 주거급여처럼 전세대출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함께 걸리는 경우가 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라. 선순위 근저당과 신탁 여부가 즉시 확인되고, 이 한 장으로 심사 반려의 절반은 미리 걸러진다. 등기부가 깨끗한 것을 확인한 뒤 주택도시기금 자가진단을 돌리는 순서가 시간 손실이 가장 적다.

    ※ 이 글의 소득·순자산·한도·금리는 2026년 8월 기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공고 내용이다. 금리와 소득 요건은 기금 운용규정 변경만으로도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공고문과 수탁은행 안내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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