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26, 신청 방법과 20일 유급

최종 확인 · 근거 고용24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는 유급 휴가 20일을 쓸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고,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쓸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닌다면 20일분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휴가를 쓴 뒤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회사가 발급하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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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란: 2026년 기준 제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에게 주는 휴가입니다. 2025년 2월 법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과 분할 횟수도 넓어졌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개정법 시행으로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휴가 20일, 3회 분할, 출산일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휴가 기간의 임금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정부가 고용보험 기금으로 20일분 급여를 지원하므로, 회사 부담이 줄고 근로자는 급여를 직접 받습니다. 대규모기업 근로자도 유급 휴가 20일은 똑같이 보장되지만, 그 임금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대상과 조건

정부 지원 급여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실제로 사용했을 것
  •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을 것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하 등 업종별 기준 적용)
  • 휴가 종료일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회사 규모는 업종마다 기준이 달라 직원 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금액과 사용 기간

급여는 휴가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
휴가 일수 20일 (유급) 20일 (유급)
정부 급여 지원 일수 20일 전체 해당 없음
지급액 통상임금 100% 회사가 통상임금 지급
상한액 20일분 1,684,210원 해당 없음
하한액 최저임금 기준 금액 해당 없음
사용 기간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일 후 120일까지
분할 사용 3회 분할 (총 4번에 나눠 사용) 3회 분할 (총 4번에 나눠 사용)

예를 들어 출산 직후 5일을 쓰고, 산후조리원 퇴소 무렵 5일, 나머지 10일은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습니다. 120일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지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24 온라인 단계

신청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회사가 확인서를 제출하고, 그다음 근로자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1.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사용 일정을 확정합니다.
  2. 회사가 고용24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할 일이 아니므로 인사팀에 제출 여부를 확인만 하면 됩니다.
  3. 근로자는 고용24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 메뉴에서 모성보호 관련 급여 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위치는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렵다면 검색창을 이용하세요.
  4.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을 선택하고 휴가 기간, 급여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5. 배우자의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요구되면 첨부합니다.
  6. 제출 후 관할 고용센터가 심사하며, 처리 결과는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해도 됩니다. 제도 안내와 관할 센터 확인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고용24,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함께 챙길 출산 지원 제도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지원 중 하나입니다. 출산한 본인이 근로자라면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며, 휴가 이후 계획이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도 함께 검토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부부가 같은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추가 혜택이 붙는 경우가 있어, 휴가 일정과 묶어서 계획하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으로는 만 0~1세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있습니다. 이 급여는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휴가 기간 중 처리해 두면 수월합니다.

휴가 쓰기 전에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이나 수습 기간 중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네. 휴가 자체는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보장됩니다. 다만 정부 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자가 청구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휴가가 늘어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1회를 기준으로 20일이 주어지며, 다태아라고 일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인사팀에 먼저 물어볼 것

휴가를 쓰기 전에 인사팀에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고용24에 확인서를 제출해 줄 수 있는지 한 번에 물어보세요.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휴가가 끝난 뒤 바로 고용24에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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