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2026, 신청 조건과 80% 지원

최종 확인 · 근거 근로복지공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나라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우리 회사와 내 월급이 대상이 되는지”와 “어디서 신청하는지”일 겁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월 보수가 기준액 미만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공단 지사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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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2026년 제도 개요

두루누리는 영세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줄이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가입을 미루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보험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입니다.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따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매달 부과되는 보험료에서 지원액만큼 빼고 고지하는 방식이라, 사업주와 근로자는 줄어든 금액만 내면 됩니다. 근로자 몫도 똑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급여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료가 눈에 띄게 적어집니다.

운영 기관은 고용보험 쪽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쪽이 국민연금공단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5%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지원 상한도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87,400원으로 올랐습니다. 최신 기준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 대상 조건: 사업장 규모와 월 보수 기준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근로자 수, 월평균 보수, 신규 가입 여부를 봅니다.

구분 기준 비고
사업장 규모 근로자 수 10명 미만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신청한 달 말일에도 10명 미만(신청 직전 3개월 연속 10명 미만인 경우도 인정)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비과세 근로소득 제외. 230만 원 이상이면 230만 원 기준으로 지원
신규 가입 요건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이력이 있으면 대상 제외(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종료)
재산 기준 재산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미만 전년도 기준, 6억 원 이상이면 제외
소득 기준 종합소득 4,300만 원 미만 전년도(자료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기준, 4,300만 원 이상이면 제외
지원 비율 보험료의 80% 사업주·근로자 각각 적용
지원 기간 최대 36개월 2018년 1월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 합산

놓치기 쉬운 부분은 신규 가입자 요건입니다. 과거에는 기존 가입자도 일부 지원했지만, 2021년부터는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합니다. 이전 직장을 그만두고 1년 안에 새 직장에 들어가면 가입 이력이 남아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36개월 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직장에서 두루누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남은 개월 수만큼만 지원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계산: 월급 200만 원 예시

실제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월 보수 200만 원을 받는 신규 근로자라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 요율(국민연금 4.75%, 고용보험 실업급여 0.9%)을 적용했습니다.

항목 근로자 부담 요율 원래 근로자 부담액 80% 지원 후 부담액
국민연금 4.75% 95,000원 19,000원
고용보험(실업급여) 0.9% 18,000원 3,600원
합계 해당 없음 113,000원 22,600원

이 예시라면 근로자는 한 달에 약 9만 원, 1년이면 100만 원 넘게 덜 냅니다. 사업주도 같은 비율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사업주 몫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이 더 붙는데, 두루누리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 사업주 고용보험료를 월 최대 21,160원까지 지원합니다.

두루누리 신청 방법: 온라인 단계별 절차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대상이라고 생각되면 회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세요. 온라인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사업장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근로자 자격취득 신고를 먼저 합니다. 이미 신고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신고 메뉴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항목을 찾아 선택합니다. 메뉴 이름은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4. 지원 대상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월평균 보수를 입력합니다.
  5.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지원받을 보험을 선택합니다. 보통 둘 다 선택합니다.
  6. 제출 후 공단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고,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기한 안에 완납하면 다음 달 고지분에서 지원금만큼 빼고 고지됩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렵다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자격취득 신고서에 지원 신청 항목을 함께 체크하는 방식도 있어, 신규 채용 때 한 번에 처리하면 간편합니다.

두루누리 지원 제외 사유와 주의할 점

조건을 충족해 보여도 지원이 거절되거나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생기는 사례를 모았습니다.

  • 보수 상승: 연중 월 보수가 기준액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 뒤 정산 과정에서 지원금이 환수되기도 합니다.
  • 보험료 체납: 지원금은 사업주가 그달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 안에 완납했을 때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빠집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은 달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수 증가: 채용이 늘어 10명 이상이 되면 다음 해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재산·소득 초과: 근로자 본인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끊긴 기간이 걱정된다면 실업크레딧 신청 제도도 함께 살펴보세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나중에 육아휴직 급여 같은 급여를 받을 자격도 생깁니다. 두루누리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 이런 가입 기간을 쌓기 쉽게 해주는 셈입니다.

신청할 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가 직접 두루누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직접 신청은 할 수 없고, 사업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가 신청하지 않고 있다면 담당자에게 요청하시고, 사업장 대상 여부가 궁금하면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에 문의하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가입 대상인지부터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가입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현재는 신규 가입자만 지원하므로, 신청 직전 1년 안에 가입 이력이 있는 기존 근로자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지원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부터 적용되니 대상이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업주에게 신청 요청하기

두루누리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지원입니다. 이번 달 급여명세서에서 월 보수와 사회보험료 공제액을 확인해 보시고, 기준에 들어간다면 사업주에게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신청을 요청하세요. 한 달 늦어질 때마다 그만큼의 지원금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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