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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2026, 대상 6종과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2026, 대상 6종과 신청 방법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가 받을 수 있는 할인입니다. 신청하면 매달 고지서에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 요금이 빠집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할인이 적용되지 않으니,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6가지 유형 확인

    경감 대상은 가구 단위로 정해집니다.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경감은 한 고객번호에 한 가지 자격으로만 적용되니, 여러 유형에 해당한다면 할인 금액이 가장 큰 유형으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상 유형 세부 기준 증빙 방법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중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선순위자 독립유공자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해당 확인서 또는 증명서
    다자녀가구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위탁가정 포함) 주민등록등본, 18세 미만 자녀가 세대 분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회복지시설도 별도 기준으로 경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가정용 주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주거급여만 받는 가구도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되니, 자격이 헷갈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글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도시가스 요금 할인 금액, 동절기와 기타 기간 비교

    할인 금액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난방 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월~3월)에는 한도가 높고, 나머지 달에는 한도가 낮습니다. 기본요금은 빼고 사용요금에서만 경감되며, 사용요금이 한도보다 적으면 사용한 만큼만 빠집니다. 아래 금액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적용되는 산업통상부 고시 기준입니다.

    구분 동절기 (12~3월) 월 한도 기타 기간 (4~11월) 월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4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86,000원)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14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86,000원)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148,000원 (에너지바우처 수급 시 86,000원) 2,470원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72,000원 9,9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구, 다자녀가구 18,000원 2,470원

    표는 취사·난방 겸용 기준이고, 취사용으로만 쓰는 가구는 월 420~1,680원입니다. 동절기 한도는 2022년 겨울부터 한시적으로 확대된 금액이 이어져 온 것이라, 2026년 12월부터 적용할 금액은 새 고시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신청 전에 거주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공지나 한국가스공사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방법, 온라인과 방문 순서

    공식 신청처는 주소지 도시가스 회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정부24, 복지로입니다. 집에서 하려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편합니다. 다만 다자녀가구는 전자 자격 확인이 되지 않아 도시가스 회사에 서류를 직접 내야 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접속 후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2.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신청 항목 찾기
    3. 본인에게 해당하는 대상 유형 선택
    4. 도시가스 회사, 고객번호(고지서에 표기) 입력
    5.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신청 완료, 처리 결과는 문자 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청

    1. 신분증과 최근 도시가스 고지서 준비
    2.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 창구 방문
    3. 에너지 요금 감면 신청서 작성 (대리 신청 시 위임장 필요)
    4.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자격 확인 후 도시가스 회사에 통보

    도시가스 회사 전화 신청

    1. 고지서에 적힌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로 전화
    2. 고객번호와 대상 유형 안내
    3. 안내받은 방법(팩스, 앱 업로드 등)으로 증빙 서류 제출

    정부24에서도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정부24에서 먼저 출력해 두면 방문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경감 신청 시 주의할 점

    • 적용 시점: 신청한 다음 날 사용분부터 날짜 수만큼 나눠 적용되고, 신청 전에 쓴 요금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 이사 후 재신청: 주소를 옮기면 고객번호가 바뀌므로 새 주소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 문제: 경감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고객번호 1개에만 적용됩니다. 세입자라면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계약 명의를 먼저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수급 자격이 끝나면 경감도 해지됩니다. 이사나 자격 변동을 알리지 않아 더 받은 금액은 돌려내야 하고, 다시 자격을 얻으면 재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갱신: 매년 자격 증명 서류를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경감이 중지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통신비 감면과 함께 받기

    도시가스 요금 경감은 다른 에너지 지원과 따로 운영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이 있는 가구는 에너지바우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바우처를 받는 수급 가구는 동절기 경감 한도가 148,000원이 아닌 86,000원으로 정해집니다. 바우처 신청 기간은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같은 대상 유형이라면 휴대폰 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센터에 간 김에 통신비 감면 신청까지 함께 처리하면 한 번 방문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FAQ

    Q1. 아파트 관리비에 가스 요금이 포함돼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별 계량기로 도시가스 회사와 직접 계약한 세대는 일반 절차대로 신청합니다. 중앙난방 공동주택도 경감 대상이며, 도시가스 회사가 경감 세대와 금액을 관리사무소에 알려 관리비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관리사무소에서 중앙난방 고객번호를 확인해 가세요.

    Q2. 신청하고 나서 할인이 적용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시가스 고지서의 ‘복지할인’ 또는 ‘감면’ 항목에 금액이 찍힙니다. 두 달이 지나도 표시되지 않으면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확인하세요.

    Q3.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같은 세대원이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하나

    이번 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꺼내 ‘감면’ 항목에 금액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비어 있다면 오늘 복지로에서 에너지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됩니다. 동절기가 시작되는 12월 전에 신청해 두면 할인 한도가 큰 겨울 요금부터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2026, 접종 기간 3그룹 정리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2026, 접종 기간 3그룹 정리

    2026~2027절기 독감 무료 예방접종은 세 그룹이 대상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14세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고(어린이는 이번 절기부터 14세까지 확대), 이 세 그룹에 속하면 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비용 없이 맞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룹마다 접종 시작일이 다르고, 어린이는 1회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가 대상인지, 언제 어디서 맞으면 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 2026 기준 3그룹

    국가예방접종사업(NIP)으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무료로 지원받는 대상은 해마다 출생일 기준으로 다시 정해집니다. 나이만 보면 헷갈리기 쉬우니 출생일 범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상 그룹 기준 확인 방법 접종 횟수
    어린이 생후 6개월~14세 (2012.1.1.~2026.8.31. 출생) 주민등록 생년월일 1회 또는 2회
    임신부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전체 산모수첩 등 임신 여부 확인 서류 1회
    어르신 만 65세 이상 (1961.12.31. 이전 출생) 신분증 1회

    임신부는 임신 초기부터 출산 직전까지 언제든 접종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진료비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도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절기 국가 지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3가 백신입니다.

    어린이 독감 무료 접종, 2회 맞아야 하는 경우

    어린이 접종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횟수입니다.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가운데 이번에 처음 독감 백신을 맞거나 지난 절기까지 1회만 맞은 아이는 4주 간격으로 2회를 접종해야 면역이 충분히 생깁니다. 이전 절기에 2회 이상 맞은 기록이 있다면 올해는 1회로 충분합니다.

    • 2회 대상: 만 9세 미만이면서 과거 독감 접종이 없거나 1회뿐인 경우
    • 1회 대상: 만 9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 또는 과거 2회 이상 접종 이력이 있는 만 9세 미만 어린이
    • 이력 확인: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의 자녀 접종내역 조회에서 볼 수 있음

    2회 대상 어린이는 두 번째 접종까지 마쳐야 면역이 충분히 생기므로 다른 그룹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합니다.

    독감 예방접종 기간과 그룹별 시작일

    질병관리청은 접종이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그룹별로 시작일을 나눕니다. 2026~2027절기는 2회 접종 어린이와 임신부가 9월 21일에 가장 먼저 시작했고, 1회 접종 어린이는 9월 28일, 어르신은 10월 12일부터 연령대를 셋으로 나눠 차례로 맞습니다. 종료일은 모든 그룹이 2027년 4월 30일로 같습니다.

    대상 2026~2027절기 시작일 종료일
    어린이 2회 접종 대상, 임신부 2026.9.21.(월) 2027.4.30.
    어린이 1회 접종 대상 2026.9.28.(월) 2027.4.30.
    만 75세 이상 (1951.12.31. 이전 출생) 2026.10.12.(월) 2027.4.30.
    만 70~74세 (1952.1.1.~1956.12.31. 출생) 2026.10.15.(목) 2027.4.30.
    만 65~69세 (1957.1.1.~1961.12.31. 출생) 2026.10.19.(월) 2027.4.30.

    시작일 전에 병원을 찾으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료일이 봄까지 이어지더라도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번 절기 유행이 예년보다 일러 2026년 9월 11일에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은 10월 12일부터 같은 일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시행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은 두 백신의 동시 접종을 권고합니다.

    독감 무료 접종 병원 찾기와 예약 방법

    무료 접종은 아무 병원에서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약 2.3만 곳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동네 의원이 위탁 기관인지는 아래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2. 예방접종관리 메뉴에서 지정의료기관 찾기를 선택합니다.
    3. 접종 종류를 인플루엔자로 고르고, 시·도와 시·군·구를 지정해 검색합니다.
    4. 검색된 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재고와 접종 가능 시간을 확인합니다.
    5. 접종 당일 신분증(임신부는 임신 확인 서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을 챙겨 방문합니다.
    6. 접종 후 20~30분 정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면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도 같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접종 후 기록은 자동으로 등록되어 자녀의 다음 절기 접종 횟수를 판단할 때 그대로 쓰입니다.

    무료 대상이 아닐 때: 지자체 추가 지원과 유료 접종

    세 그룹에 해당하지 않아도 거주지에 따라 무료로 맞을 길이 있습니다. 일부 시·군·구는 자체 예산으로 만 5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 등으로 대상을 넓혀 운영합니다. 지원 여부와 범위는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니 관할 보건소 공지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료급여를 받고 있다면 1종과 2종에 따라 병원 본인부담이 달라지므로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도 참고할 만합니다.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다면 일반 병의원에서 유료로 접종하게 되며, 비용은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으니 방문 전 전화로 물어보세요.

    FAQ

    Q1. 올해 생일이 지나야 만 65세가 되는데 무료 대상인가요?
    만 나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출생 연도가 기준입니다. 1961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났다면 생일과 관계없이 이번 절기 무료 대상에 포함됩니다.

    Q2.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병원에서 맞아도 되나요?
    국가 무료 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위탁의료기관에서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확대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만 무료이니 거주지 보건소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Q3.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면 맞을 수 없나요?
    가벼운 달걀 알레르기는 대부분 접종이 가능합니다. 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을 겪었다면 접종 전 의사에게 반드시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질병관리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지금 할 일: 접종 가능 병원부터 조회하기

    내 가족이 세 그룹 중 어디에 속하는지 확인했다면, 오늘 예방접종도우미에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을 한 곳 찾아 전화로 백신 재고부터 확인해 두세요. 이번 절기는 이미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만큼, 시작일에 맞춰 바로 방문해 유행이 더 커지기 전에 면역을 갖춰 두세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6,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2026, 일반경영안정자금 7천만원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가장 많이 찾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7천만 원까지,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를 더한 변동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대출은 자금별로 차수를 나눠 신청을 받고 차수마다 접수 기간과 예산이 따로 정해지므로, 자격과 서류를 미리 맞춰 둔 사람이 유리합니다. 아래에서 자금별 한도와 금리, 신청 순서, 탈락을 부르는 조건까지 차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2026 소상공인 정책자금 규모와 달라진 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 12월 29일 공고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개 분야 11개 사업, 총 3조 3,620억 원 규모였고, 이후 1차 추가경정예산 3,200억 원이 반영돼 7월 10일 3차 변경 공고 기준 3조 6,820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중기부 소상공인 예산 전체는 5.4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고, 융자와 별도로 7개 분야 26개 지원사업도 함께 공고됐습니다. 공고 원문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사업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비교해 눈여겨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리대출 취급 은행(기존 18곳)에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포함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 사업 용도로 쓴 가계대출의 대환 한도가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커졌고, 대상 채무도 2025년 6월 30일 이전 대출까지 넓어졌습니다.
    •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에게는 금리를 0.2%p 낮춰 줍니다.
    • 성장 단계 사업자를 위한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도약형 기준으로 운전자금 2억 원, 시설자금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조건과 결격 사유

    자격의 출발점은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면 대부분 들어가고,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까지 인정됩니다. 여기에 업종별 소기업 매출 기준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요건을 채워도 아래 항목 중 하나에 걸리면 접수 단계에서 막힙니다. 지원 제외 업종의 전체 목록은 공고문 별표1에 정리돼 있습니다.

    • 휴업·폐업 상태이거나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금융기관 연체, 부도 등 신용정보에 불량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유흥주점,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같은 지원 제외 업종
    • 최근 5년 안에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3회 이상 받았거나(특별경영안정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공단 대출잔액이 기업당 운전자금 5억 원 한도를 이미 채운 경우

    체납은 신청 전에 정리하면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에서 납세증명서가 정상 발급되는지 먼저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한도, 자금별 비교표

    금리는 대부분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자금별 가산금리를 더하는 구조입니다. 기준금리는 분기마다 바뀌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안내한 2026년 3분기(7월 10일 적용분) 기준금리는 연 3.85%입니다. 이 값을 대입하면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연 4.45%,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연 5.45% 수준입니다. 10월에는 4분기 기준금리가 새로 공지되니, 신청 직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금리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자금 지원 대상 한도 금리 대출 기간 방식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업력 무관) 7천만 원 기준금리 + 0.6%p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 일시적 경영애로 재해 1억 원, 경영애로 7천만 원 재해 연 2.0% 고정, 경영애로 기준금리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조건 충족 시 직접)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NCB 839점 이하, 신용관리교육 이수 3천만 원 기준금리 + 1.6%p 5년(거치 2년 포함) 직접대출
    대환대출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 5천만 원 연 4.5% 고정 최대 10년 대리대출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초기, 채무조정 중인 소상공인 7천만~2억 원(유형별) 기준금리 + 0.4~1.6%p 5년(거치 2년 포함) 직접대출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청년 고용 사업장 7천만 원 기준금리 5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소상공인 1억 원 연 2.0% 고정 7년(거치 2년 포함) 대리대출

    표의 금리는 지역 우대(0.2%p 인하)를 빼기 전 기준이며, 고정금리 자금에는 이 우대가 붙지 않습니다. 같은 사업자라도 어떤 자금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이자가 1%p 넘게 벌어지니, 신용점수와 업력부터 확인하고 자금을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신청 창구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입니다. 공단이 직접 빌려주는 직접대출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대출신청안내’에서 자금별 지원 대상과 제외 업종을 보고, 체납·연체 같은 결격 사유가 없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직접대출신청’으로 들어가 원하는 자금(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선택합니다.
    4. 신청 화면 안내에 따라 증빙 서류를 제출합니다. 공단이 8월 26일 직접대출 신청서류를 웹폼으로 전환한다는 공지를 올렸으니 최신 안내를 따르세요.
    5.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공단이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등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금액을 정하면 약정을 맺고 대출금이 집행됩니다.

    은행을 거치는 대리대출은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1.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공단이 융자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상담을 받거나, 은행의 신용·담보 평가를 받습니다.
    3. 취급 은행과 약정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터넷전문은행인 토스뱅크를 대리대출 은행에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전국 80곳(7월 3차 변경 공고 기준)의 공단 지역센터를 찾아가도 되고, 전화 상담은 소상공인통합콜센터(1533-0100)에서 받습니다. 센터 위치와 공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에 정리돼 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접수 시기와 조기 마감 대비

    올해 접수는 대리대출이 1월 5일, 직접대출이 1월 12일에 시작됐습니다. 이후 직접대출은 자금별로 월 또는 분기 단위 신청안내가 누리집 공지사항에 올라오며, 9월 4일에도 9월 일시적경영애로자금 직접대출 신청안내가 공지돼 연간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차수마다 접수 기간과 예산이 따로 정해져 한 번 놓치면 다음 차수를 기다려야 하니, 4분기 신청안내도 공지사항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결국 승부는 접수일 전에 갈립니다. 인증서 갱신, 체납 정리, 증빙 서류 스캔본만 미리 챙겨 둬도 당일 입력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용관리교육 이수가 먼저라서, 교육 일정부터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책자금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입니다. 상환 부담이 없는 지원금을 함께 받을 수 있는지는 보조금24 조회하기로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FAQ,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주 묻는 질문

    Q1. 신용점수가 낮아도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신용평점(NCB) 839점 이하라면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을 노려 볼 만합니다. 신용관리교육을 마치면 최대 3천만 원을 공단 직접대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심사를 거치는 일반경영안정자금보다 저신용자에게는 이쪽 문턱이 더 현실적입니다.

    Q2. 쓰고 있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갈아탈 수 있나요?
    NCB 919점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라면 대환대출로 연 4.5% 고정금리, 최대 5천만 원까지 옮길 수 있습니다. 올해는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받은 대출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입니다. 옮길 수 있는 대출은 은행·비은행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이거나 은행권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입니다.

    Q3. 폐업했다가 다시 창업하려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재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받고 있다면 재도전특별자금이 맞는 자금입니다. 유형에 따라 7천만 원에서 2억 원까지 공단이 직접 빌려줍니다. 재창업 전 생활비가 급하다면 폐업 전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입 이력이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따져 볼 수 있고, 재취업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도 함께 보면 좋습니다.

    당장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번 주 안에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 로그인해 대출신청안내에서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결격 사유가 없다는 것만 확인해 둬도, 다음 접수일 아침에 허둥대지 않고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2026, 자격 조건 1인 1억2천

    LH 청년 전세임대 신청 2026, 자격 조건 1인 1억2천

    2026년 LH 청년 전세임대 1순위는 2월 24일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은 수도권 기준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받습니다. 본인은 임대보증금 100만원과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2.2% 이자만 월 임대료로 냅니다.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청년이 아니면 1순위가 아니므로, 아래에서 순위별 자격과 지역별 한도, 신청 순서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LH 청년 전세임대란, 2026년 달라진 점

    청년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지원한도 안에서 전셋집을 고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뒤 그 집을 청년에게 다시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이 직접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LH가 임차인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대부분을 공공이 부담하고 청년은 이자 수준의 임대료만 냅니다.

    2026년 1순위 공고에서 먼저 봐야 할 숫자는 세 가지입니다.

    • 공급 물량: 전국 7,000호. 수요가 몰려 목표 물량이 일찍 소진되면 1순위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최대 거주기간: 유형과 관계없이 총 10년. 예전에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차감됩니다.
    • 신청 경로: 인터넷 전용. 방문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를 새로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1인 한도를 2억 4,000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소득·자산 심사에서 부모 가구(원가구)를 빼고 소득 기준도 140% 수준으로 완화하며, 입주자는 배점 대신 추첨으로 뽑는 방식입니다. 대신 한도 내 융자비율이 95%에서 90%로 낮아져 본인 부담은 커집니다. 기존 청년 전세임대 제도와 물량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2026년 12월 전세임대 업무지침을 개정할 계획이고 첫 모집공고는 그 뒤에 나올 예정이라, 아직 접수 일정은 없습니다.

    청년 전세임대 신청 자격과 1·2·3순위

    공통 조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 아래 유형 가운데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19~39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학업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 대학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인 2026년 입학·복학 예정자와 재학생. 대학이 있는 시·도나 그와 맞닿은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
    • 취업준비생: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이면서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현재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

    순위는 본인과 부모를 한 가구로 묶어서 판단합니다.

    순위 대상 자산 기준 입주자 보증금
    1순위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 해당 없음 100만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평균의 10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1인 가구 평균의 100% 이하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충족(금액은 모집공고문 확인) 모집공고문 확인

    2월부터 수시로 받고 있는 공고는 1순위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도 기존 청년 전세임대는 1순위에서 입주자 모집이 마감된다고 설명하고 있어, 2·3순위 모집 여부와 시기는 LH청약플러스 청약캘린더나 마이홈포털의 공고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순위나 지역을 달리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가 되니 한 곳만 골라야 합니다. 본인 가구가 수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나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방법부터 살펴보세요.

    청년 전세임대 지원한도와 월 임대료 계산

    지원한도는 지역과 함께 사는 인원에 따라 다릅니다. 친구와 함께 살 셰어형은 우선 단독형으로 신청해 두고, 선정 안내를 받은 뒤 지역본부에 연락해 셰어형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하는 순서입니다. 셰어형은 동성끼리만 가능하며 남매는 허용됩니다.

    구분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광역시(세종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 2,000만원 9,500만원 8,500만원
    셰어형 2인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1억원
    셰어형 3인 이상 2억원 1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

    한도를 넘는 집이라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1인 입주라면 한도의 150% 이내 주택까지, 넘는 금액을 본인이 내는 조건으로 지원됩니다. 수도권 1인은 전세 1억 8,000만원짜리 집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 보증금을 뺀 금액에 아래 금리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1순위 청년은 0.5%p를 우대받지만 최저 1.2%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원보증금 규모 기본 금리(연) 1순위 우대 적용 후
    4,000만원 이하 1.2% 1.2%
    4,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7% 1.2%
    6,000만원 초과 2.2% 1.7%

    공고문 예시에 따르면 1순위 청년이 수도권에서 전세 1억 2,000만원 집을 구할 경우 (1억 2,000만원 – 100만원) × 1.7% ÷ 12개월, 즉 월 168,580원을 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전세 4,000만원짜리 원룸은 월 39,000원 정도입니다. 금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 청년 전세임대 신청 방법 5단계

    1. 인증서 준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중 하나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흐름을 미리 익혀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2. 서류 발급: 주민등록표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정부24에서 발급합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과 부모가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타이핑한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온라인 신청: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 전세임대 순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파일은 3,000KB 미만의 pdf·jpg·hwp 등 지정된 형식만 올릴 수 있습니다.
    4. 결과 확인: 자격 검증에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걸리며,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옵니다. 추가 소명 요청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안에 증빙을 내야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5. 집 구하기와 계약: 선정 후 조건에 맞는 집을 직접 찾아 LH 지역본부에 권리분석을 요청합니다. 분석을 통과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하고 입주하게 됩니다. LH 승인 없이 먼저 계약(가계약 포함)하면 계약금을 보호받지 못하니, 물색 기간과 계약 일정은 선정 후 지역본부 안내를 따르세요.

    신청 내용은 신청 당일 자정까지만 고칠 수 있고, 마감일에는 오후 6시가 한계입니다. 그 뒤 바뀐 내용은 관할 지역본부나 LH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해야 합니다.

    제출서류와 청년 전세임대 대상 주택 조건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붙습니다.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습니다. 19세 미만이나 39세 초과 대학생은 재학 또는 휴학증명서를 내야 하고, 같은 연령대 취업준비생은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아래 조건부터 걸러 두면 헛걸음이 줄어듭니다.

    • 면적과 유형: 전용 85㎡ 이하. 단독·다가구·연립·아파트, 그리고 바닥난방과 취사·화장실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가능
    • 부채비율: 전세지원금을 포함한 총부채가 주택가격의 90% 이하
    • 권리관계: 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걸려 있으면 말소한 뒤에만 신청 가능
    • 월세 낀 집: 1년치 월세만큼 보증금을 더 내면 보증부월세도 지원됩니다. 월세가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이하라면 3개월치만 내고 나머지 9개월치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가진 집,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서로 다른 집

    FAQ

    Q. 부모님이 수급자인데 저는 따로 살아도 1순위인가요?
    A. 이 공고에서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뜻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라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30세 이상이면서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내는 경우,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청년 전세임대로 살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하지만 총 10년 한도 안에서만 됩니다. 이미 지원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와 기간이 줄어들고, 10년을 모두 채웠다면 다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나을까요?
    A. 전세임대는 LH가 계약 당사자여서 본인이 대출 채무를 지지 않고, 1순위 기준 초기 부담이 100만원에 그칩니다. 반면 원하는 집이 권리분석이나 부채비율 기준에 걸리면 계약이 안 됩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 전세임대가 어렵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1순위에 해당한다면 12월 31일 마감 전에 정부24에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부터 발급받으세요. 서류는 발급 후 2주 안에만 인정되니, 발급한 그 주에 LH청약플러스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숨은 환급금 조회 2026, 미환급금 찾기 6가지 정리

    숨은 환급금 조회 2026, 미환급금 찾기 6가지 정리

    숨은 환급금은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인증만 거치면 바로 조회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휴면예금, 통신 미환급금까지 더하면 개인이 확인할 창구는 모두 6가지입니다. 대부분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이라 기한을 넘기면 돌려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한 번씩만 조회해 두면 2026년 기준으로 놓친 돈이 있는지 빠짐없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숨은 환급금이란? 미환급금이 생기는 이유

    숨은 환급금: 돌려받을 권리가 있는데 아직 찾아가지 않은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률 용어는 아니어서 기관마다 국세환급금, 지방세 환급금, 보험료 과오납금처럼 이름이 제각각입니다. 이미 낸 돈을 되찾는 개념이라, 새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보조금24 조회하기로 따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원인은 대개 사소합니다. 이사로 주소가 바뀌어 환급 통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소액이라 넘겨버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경정청구로 뒤늦게 생긴 세금 환급,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쳐 두 번 빠져나간 건강보험료, 휴대폰을 해지하면서 정산되지 않은 요금도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 세금: 중복 납부, 착오 납부, 경정청구 결과로 생긴 환급
    • 사회보험: 건강보험료 과오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청구하지 않은 연금 급여
    • 금융: 오래 거래하지 않은 예금, 만기 후 찾지 않은 보험금
    • 통신: 해지 후 남은 과납 요금과 보증금

    숨은 환급금 조회처 6가지 한눈에 보기

    종류마다 조회하는 곳과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이 다릅니다. 시효가 짧은 항목부터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주로 생기는 경우 조회처 소멸시효
    국세 환급금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과오납, 경정청구 홈택스, 손택스 앱 5년
    지방세 환급금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매각, 재산세 중복 납부 위택스 5년
    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 과오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국민건강보험공단, The건강보험 앱 3년
    국민연금 미지급 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미청구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10년, 그 밖의 급여 5년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장기 미거래 계좌, 만기 후 미청구 보험금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감독원 파인 출연 후에도 원권리자 청구 가능
    통신 미환급금 이동통신·인터넷 해지 후 과납 요금, 보증금 스마트초이스 법정 기한 안내 없음, 통신사에 확인

    국세 5년은 국세기본법 제54조, 지방세 5년은 지방세기본법 제64조, 건강보험 3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국민연금 5년과 10년은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근거한 기간입니다. 모두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입니다.

    국세·지방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홈택스·위택스)

    금액이 가장 클 가능성이 높은 쪽이 세금입니다. 국세는 국세청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합니다. 먼저 홈택스 순서입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로 로그인합니다. 휴대폰이라면 손택스 앱에서 같은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국세환급금 찾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뉴 위치는 홈택스 개편 때마다 바뀔 수 있으니, 찾기 어렵다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3. 결과 화면에서 환급 금액, 발생 세목, 지급 상태를 살펴봅니다.
    4. 미지급으로 표시된 건은 본인 명의 환급 계좌를 신고해 두면 방문 없이 입금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는 환급 안내문이 아니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져가야 합니다.

    위택스는 절차가 조금 더 짧습니다.

    1. 위택스의 환급금 빠른조회로 환급 대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뒤, 로그인해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2. 시·군·구별로 표시된 환급 대상 세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3. 환급 신청을 누르고 계좌를 입력하면 해당 지자체가 입금 처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세금을 돌려받는 환급금과 성격이 달라서 요건을 갖춰 직접 신청해야 지급됩니다. 올해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6 글에서 일정을 먼저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미환급금 찾기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시기나 자동이체와 직접 납부가 겹칠 때 자주 생깁니다.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가능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3. 과오납 보험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처럼 항목별로 나뉜 금액을 확인합니다.
    4. 계좌를 입력해 지급 신청을 마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면 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해도 됩니다.

    과오납 보험료 환급의 세부 절차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에, 1년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을 때 차액을 돌려받는 제도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쪽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60세가 되었다면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고, 가족이 사망한 뒤 사망일시금이나 유족연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미지급 급여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 내역을 조회한 뒤 지사 방문, 우편, 인터넷 등으로 청구합니다. 수급 이력 등에 따라 인터넷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휴면예금·통신 미환급금 조회하는 법

    금융권에 잠든 돈은 두 곳을 차례로 보면 됩니다. 이미 출연된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아직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미사용 계좌와 미청구 보험금은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확인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찾아줌 서비스(누리집 또는 서민금융 잇다 앱)에서 휴면예금 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2. 본인인증을 마치면 은행, 보험사, 우체국 등에서 넘어온 휴면예금 목록이 나옵니다.
    3. 지급 신청을 누르고 입금받을 계좌를 적습니다. 온라인으로는 2천만원 이하의 본인 명의 휴면예금만 신청할 수 있고, 그보다 많거나 상속인·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4. 이어서 파인의 내 돈 관리 메뉴에서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로 연결해 예적금, 신탁, 투자자 예탁금, 보험금 같은 장기 미거래·휴면 금융자산을 추가로 조회합니다.

    통신 미환급금은 스마트초이스에서 통신사 구분 없이 한 번에 조회됩니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유·무선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생긴 과납 요금과 보증금 등이 대상이고, 결과 화면에 통신사별 금액과 환급 받는 방법이 함께 안내됩니다. 명의자 본인만 조회할 수 있으니 부모님이나 배우자 이름으로 개통했던 회선은 각자 인증해야 합니다.

    FAQ

    Q1. 숨은 환급금 조회에 수수료가 드나요?

    위에 소개한 공식 사이트는 조회와 신청 모두 무료입니다. 민간 환급 대행 앱은 서비스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약관을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있다”며 링크를 누르게 하는 문자는 스미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링크 대신 기관 주소를 직접 입력해 접속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Q2. 돌아가신 가족의 환급금도 찾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라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거래,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가입 여부 등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해도 됩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Q3. 소멸시효가 지나면 정말 못 받나요?

    국세와 지방세 환급금은 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은 서민금융법 제45조에 따라 출연 뒤에도 원래 주인이 지급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과 보험료 환급금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휴대폰으로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로그인해 국세환급금 조회 화면부터 열어 보세요. 잠깐의 확인으로 몇 년 동안 잊고 있던 돈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 실업크레딧 신청 2026,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실업크레딧 신청 2026, 국민연금 보험료 75% 지원

    퇴사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실업크레딧도 함께 신청해 두는 편이 이득입니다. 월 연금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내면 나머지 75%를 국가가 부담하고, 그 달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6년 기준 자격 조건, 실제 본인부담 금액, 신청 경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크레딧이란, 구직급여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은 일자리를 잃어 소득이 끊긴 기간에도 연금 가입 이력이 이어지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 주고, 지원받은 달만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해 줍니다. 인정 한도는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얻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노령연금 수령에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보탬이 되고,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은 노후에 받을 연금액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구직급여 자체의 조건과 절차가 아직 낯설다면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면 전체 흐름이 쉽게 잡힙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자격과 지원 제외 대상

    기본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재산이나 금융·임대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제외
    필수 조건 고용보험 구직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가입 이력 필요
    재산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시 제외
    소득 기준 사업·근로소득을 뺀 종합소득 연 1,680만 원 이하 1,680만 원 초과 시 제외
    최종 선정 신청 후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 해당 없음

    소득 기준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이 연 1,680만 원을 넘을 때만 걸리므로, 월급을 받다 퇴사한 일반 직장인은 대부분 이 조건을 통과합니다. 재산은 시세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어느 연도 자료로 판정하는지는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실업크레딧 보험료 계산, 2026년 본인부담 금액

    보험료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이고, 상한은 70만 원입니다. 가령 퇴사 전 3개월 평균 월급이 250만 원이었다면 절반인 125만 원이 상한을 넘기 때문에 70만 원이 적용됩니다. 평균소득이 140만 원 이상이면 누구나 상한 금액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개혁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이 요율을 인정소득에 곱해 산출한 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고지액은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인정소득 월 연금보험료(9.5%) 국가 지원(75%) 본인부담(25%)
    50만 원 47,500원 35,625원 11,875원
    60만 원 57,000원 42,750원 14,250원
    70만 원(상한) 66,500원 49,875원 16,625원

    상한을 적용받는 사람은 한 달에 1만 6천 원대를 내고 6만 6천 원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받는 셈입니다. 생애 한도인 12개월을 모두 채워도 본인 부담 합계는 20만 원 안팎에 그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정부24·국민연금공단·고용센터

    온라인으로 처리하려면 정부24 경로가 가장 단순합니다. 신청부터 가입기간 반영까지의 흐름은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먼저 받습니다. 실업크레딧은 수급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부24에 접속해 검색창에 ‘실업크레딧 지원’을 입력하고, 서비스 안내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 본인 인증을 마친 뒤 신청서 항목을 채워 제출합니다.
    4. 국민연금공단이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비해당 결과를 통보합니다.
    5. 구직급여 수급일이 누적 30일이 될 때마다 1개월분 본인부담 보험료가 고지되면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6. 납부가 확인되면 그 달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됩니다.

    정부24 말고도 접수 창구는 여럿입니다.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나 실업인정 신청을 하러 방문했을 때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디지털 ARS(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전자민원의 개인 신고·신청 메뉴에서 접수합니다.
    • 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기한과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신청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2026년 10월 20일에 끝났다면 11월 15일이 마감일입니다. 이 날짜를 넘기면 신청 자체가 막히므로 첫 실업인정일에 함께 처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고지서 납부가 곧 인정 조건입니다. 본인부담분을 내지 않은 달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 생애 12개월 한도는 여러 차례 실직해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구직급여 수급 도중 60세가 되면 60세 이후의 수급 기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직 기간에 직업훈련을 받을 계획이라면 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도 함께 챙겨 볼 만합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부족해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실업크레딧 역시 대상이 아니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을 대신 확인해 보세요.

    FAQ

    Q1.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급자격 인정이나 실업인정 과정에서 따로 신청 의사를 밝히거나, 정부24·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모두 받아도 보험료 지원은 이뤄지지 않습니다.

    Q2. 재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 또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 구직급여 수급자가 되면 다시 신청하면 되고, 이전에 지원받은 기간과 합쳐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이미 12개월을 모두 쓴 경우에는 추가 지원이 없습니다.

    Q3. 고지된 본인부담금을 한 달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하지 않은 달은 국가 지원 75%도 함께 적용되지 않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지된 본인부담금을 구직급여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내지 않으면 신청 자체가 철회된 것으로 처리되니, 고지서를 받는 대로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금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다음 실업인정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 정부24에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검색해 신청부터 마쳐 두세요. 기한 안에 접수만 해 두면 고지서가 오는 대로 납부해 가입기간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2026, 상한 250만원 계산법

    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주 줄인 시간 가운데 처음 10시간분에 통상임금의 100%(기준 상한 월 250만원), 그 이상 줄인 시간에 80%(상한 월 160만원)를 적용해 단축 비율만큼 지급합니다. 작년보다 두 상한이 각각 30만원, 10만원 올라서 같은 조건이라도 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대상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이고, 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아래에 조건, 실제 계산 예시, 신청 순서를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무엇이 달라졌나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급여 계산에 쓰는 통상임금 상한입니다. 2025년 12월 공포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올랐고, 첫 10시간분 상한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상한(250만원)과 같아졌습니다. 단축근무 활용을 늘리려는 취지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주 10시간까지 단축분 (통상임금 100%) 월 220만원 월 250만원
    10시간 초과 단축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 월 16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월 50만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250만원은 통장에 그대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금액의 상한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 단축한 시간의 비율을 곱해서 나오므로 훨씬 작아집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조건과 사용 기간

    회사에 단축근무를 요구할 권리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나옵니다. 근거 법이 다르다 보니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 기준
    대상 자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단축 후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사용 기간 기본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2배를 더해 최대 3년
    나눠 쓰기 1회 최소 1개월 단위로 분할 가능
    회사 신청 시기 단축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급여 요건 단축 시작 전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단축 30일 이상 실시
    급여 신청 기한 단축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사용 기간은 예를 들어 보면 금방 이해됩니다.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쓴 사람도 단축 1년은 그대로 남아 있고, 휴직을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의 두 배인 1년이 더해져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습니다. 휴직 쪽 급여 구조가 궁금하다면 육아휴직 급여 글과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세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사업주가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 자녀 나이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어진 것은 2025년 2월부터라, 회사 취업규칙이 옛 기준에 머물러 있지 않은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단축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법과 예시

    공식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매주 줄인 시간 중 앞의 10시간과 나머지 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합니다.

    • 첫 10시간분: 월 통상임금(상한 250만원)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초과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 (줄인 시간에서 10을 뺀 시간)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근무자를 기준으로 몇 가지 경우를 계산해 봤습니다.

    월 통상임금 단축 방식 첫 10시간분 10시간 초과분 월 급여 합계
    2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 50만원 해당 없음 50만원
    300만원 주 40시간 → 30시간 62.5만원 (상한 적용) 해당 없음 62.5만원
    180만원 주 40시간 → 25시간 45만원 18만원 63만원
    250만원 주 40시간 → 20시간 62.5만원 40만원 (상한 적용) 102.5만원

    이 급여와 별개로 회사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줍니다. 통상임금 250만원인 사람이 주 20시간 일하면 회사에서 약 125만원, 고용보험에서 102.5만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같은 사례를 2025년 상한으로 돌려 보면 92.5만원이 나오니, 한 달에 10만원가량 더 받게 된 셈이죠.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도 들어가며,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가 회사 확인서를 근거로 확정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방법, 고용24 단계별 안내

    1. 회사에 단축 신청: 시작 30일 전까지 자녀 성명과 생년월일, 시작·종료 예정일, 근무 시각을 적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냅니다.
    2. 사업주 확인서 제출: 회사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해야 근로자 쪽 신청이 처리됩니다.
    3. 고용24 로그인: 고용24에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접속합니다.
    4. 신청 메뉴 진입: 로그인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 메뉴로 들어갑니다.
    5. 신청서 작성: 신청 대상 기간과 입금 계좌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단축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월 단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6. 처리 결과 조회: 지급 결정 여부는 고용24 신청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찾거나 정부24의 민원 안내를 참고하면 됩니다.

    전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받고, 제도 변경 공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먼저 올라옵니다.

    단축근무 급여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 신청 기한: 단축이 끝나고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 질병처럼 기한을 지키지 못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법 위반이고, 단축이 끝나면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자리로 복귀해야 합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중에는 회사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한 경우에만 주 12시간 안에서 허용됩니다.
    • 회사 쪽 지원금: 사업주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관련 지원금과 업무분담·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협의 자리에서 설득 근거가 됩니다. 지원 요건과 금액은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니 회사가 고용24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 다른 수당과 관계: 단축 급여는 부모급여나 아동수당과 별개 제도라 각각의 요건을 채우면 함께 받습니다.

    FA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주 묻는 질문

    Q. 단축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임금은 평소처럼 과세되므로 연말정산 때 두 금액을 구분해 두면 편합니다.

    Q. 단축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나 실업급여가 줄어들지 않나요?
    퇴직금의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단축 기간은 산정 기간에서 빠집니다. 실업급여의 기초일액도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하지만, 내 경우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 전에 고용센터에서 확인해 두세요.

    Q. 부부가 같은 자녀로 동시에 단축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각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요건을 채우면 각각 급여가 나옵니다. 다만 한 사람이 같은 자녀를 두고 육아휴직과 단축을 같은 기간에 겹쳐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일은 하나면 충분합니다. 고용24에 로그인해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조회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이 요건만 통과하면 나머지는 회사와 일정을 맞추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2026, 조건과 최대 5천만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2026, 조건과 최대 5천만원

    수술이나 장기 입원으로 병원비가 한 해 소득을 크게 잠식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제도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200% 이하는 개별심사)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를 냈을 때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를 연간 최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 퇴원일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접수가 막힙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 지원 금액 계산법, 신청 절차와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소득·재산·의료비 3가지 조건

    이 사업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합니다. 2024년 1월 신청분부터는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질환의 의료비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다만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처럼 질환 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는 개별심사로 선별 지원합니다. 자격을 판정할 때는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이라는 세 가지 잣대를 동시에 적용합니다.

    구분 기준 비고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100% 초과~200% 이하는 개별심사
    재산 가구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 초과 시 지원 제외
    의료비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 기준 초과 아래 표 참고

    의료비 기준은 소득이 낮을수록 문턱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병원비가 같아도 가구 형편에 따라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

    소득 구분 의료비 기준(본인부담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2인 이상 가구 160만원 초과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연소득의 10% 초과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연소득의 20% 초과

    소득은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판정하므로 따로 소득 증빙을 모을 일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어느 구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기준중위소득과 대조해 보면 됩니다.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100%(월) 기준중위소득 200%(월)
    1인 2,564,238원 5,128,476원
    2인 4,199,292원 8,398,584원
    3인 5,359,036원 10,718,072원
    4인 6,494,738원 12,989,476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는 80만원이라는 가장 낮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수급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 방법으로 먼저 조회해 두는 편이 상담할 때 수월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금액, 소득 구간별 비율과 한도

    지원금은 병원에 낸 돈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지원 제외 항목, 실손보험금이나 국가·지자체 지원금처럼 이미 보전된 부분을 빼고, 남은 금액에 소득 구간별 지원 비율을 곱합니다.

    소득 구분 지원 비율 연간 한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5천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5천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5천만원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5천만원

    연간 한도 안에서도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쳐 연 180일분까지만 지원하고, 계산한 지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70% 구간 가구가 입원 치료로 비급여 등 지원 대상 의료비 1,000만원을 부담하고 실손보험에서 400만원을 받았다면, 남은 600만원의 60%인 360만원이 예상 지원액입니다. 실제 금액은 제외 항목과 상한제 환급액에 따라 달라지니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쓰는 게 좋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재난적 의료비와 별개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챙기려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절차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범위, 인정 항목과 제외 항목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모든 비급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인정: 예비·선별급여, 병원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처럼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 인정: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진료비(검사, 치료재료, 약제 등)
    • 제외: 미용·성형, 특·1인실 입원료,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의료비, 도수치료, 증식치료, 보조기, 다빈치로봇수술, 제증명 수수료 등
    • 제외: 다른 법령이나 민간보험으로 이미 보전받은 금액

    항암 치료나 희귀질환 치료처럼 비급여 비중이 큰 경우라면 체감 효과가 특히 큽니다. 반면 급여 본인부담만 쌓였다면 본인부담상한제만으로 상당 부분이 해결되기도 하므로, 두 제도의 예상 금액을 비교한 뒤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방법, 5단계 절차

    1. 자격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재난적의료비’를 검색해 안내문과 신청서 서식을 확인하고, 애매한 부분은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합니다.
    2. 입원 중 상담: 규모가 큰 병원은 의료사회복지팀이 신청서 작성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니 퇴원 전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3. 병원 서류 발급: 퇴원 수속 때 원무과에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4. 신청서 제출: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서류를 냅니다. 입원 중에 기준을 채웠다면 퇴원 7일 전(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3일 전)까지 병원이 지원금을 직접 받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와 개별심사 대상은 입원 중 신청이 안 됩니다.
    5. 심사와 지급: 공단이 소득, 재산, 의료비를 심사해 결과를 통보하고, 승인되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들어옵니다.

    재난적 의료비 신청 서류와 기한, 180일이 기준

    항목 내용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
    신청인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 위임장 추가)
    필수 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진단서에 적혀 있으면 생략),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 세부내역
    추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생략), 민간보험 가입 서류와 지급내역 확인서(가입자), 통장 사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입원을 여러 차례 했다면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안의 진료비를 모두 합산하고, 기한은 최종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퇴원 직후에는 경황이 없어 서류를 미루기 쉽지만, 필요한 서류 대부분이 병원 원무과에서 나오니 퇴원하는 날 한꺼번에 요청해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당장 병원비를 낼 여력조차 없는 위기 상황이라면, 치료 뒤에 돌려받는 이 제도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의료지원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요건은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기에 정리해 두었고, 그 밖의 복지 서비스는 복지로에서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FAQ, 재난적 의료비 자주 묻는 질문

    실손보험금을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뺀 나머지 본인부담액이 소득 구간별 의료비 기준을 넘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보험사에서 발급한 보험금 지급 내역서를 함께 내야 공단이 차감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원한 지 180일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기한이 지나면 접수가 어렵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는 관할 공단 지사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한을 놓친 입원 건이라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를 조금 넘으면 포기해야 하나요?

    200% 이하라면 개별심사를 거쳐 지원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의료비가 연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가구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심사에서 인정받아야 하며, 승인되면 지원 비율 50%가 적용됩니다. 신청서를 낼 때 가구 사정을 설명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받아 들었다면 오늘 할 일은 하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 우리 가구가 어느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지, 재산 기준을 넘지 않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180일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2026, 만 12세까지 4단계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2026, 만 12세까지 4단계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이를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지원을 받으려는 가정은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득유형 판정을 먼저 받고 그 결과로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을 신청합니다. 요금을 전부 직접 부담할 계획이라면 판정 없이 누리집에서 바로 신청해도 됩니다. 아래에 2026년 기준 지원 자격, 서비스 종류, 본인부담금, 신청 4단계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대상과 정부지원 자격

    서비스 이용 자체에는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요금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는 정부지원은 양육 공백이 생긴 가정으로 대상이 좁혀집니다.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 부모, 다자녀 가정 등이 대표적이며, 부모가 일하거나 아파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한부모 가정이라면 돌봄과 별개로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금 신청 요건도 함께 살펴보세요.

    지원 비율은 가구 소득을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해 나눈 소득유형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같은 유형 안에서도 아이 연령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으니 신청 전에 우리 가구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유형 기준중위소득 구간 본인부담 수준
    가형 75% 이하 가장 낮음
    나형 75% 초과 120% 이하 낮음
    다형 120% 초과 150% 이하 중간
    라형 150% 초과 250% 이하 높음
    마형 250% 초과 전액 본인부담(정부지원 해당 없음)

    시간제 기본형 기준 정부지원 비율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이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이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은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 라형 10%입니다. 한부모·조손·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 가정은 가형 지원 비율이 5%포인트 더 높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별 이용 조건

    개인 가정이 고를 수 있는 서비스는 네 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시간제를 쓰고, 어린이집 대신 영아를 하루 종일 맡겨야 할 때 영아종일제를 선택합니다.

    서비스 유형 대상 아동 돌봄 내용 이용 단위
    시간제 기본형 생후 3개월~만 12세 등·하원 동행, 놀이, 식사와 간식 챙기기 1회 최소 2시간
    시간제 종합형 생후 3개월~만 12세 기본형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아이 옷 세탁, 아이 방 정리 등) 추가 1회 최소 2시간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36개월 이유식, 젖병 소독, 기저귀 교체 등 영아 전담 돌봄 월 80~200시간
    질병감염아동지원 만 12세 이하 수두, 수족구병 등 감염성 질병으로 등원·등교가 어려운 아이 돌봄 1회 최소 2시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또는 일요일과 공휴일에 이용하면 시간당 요금에 50%가 가산됩니다. 할증 시간대가 잦은 교대근무 가정은 월 예산을 넉넉히 잡아 두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공식 사이트 4단계

    1. 소득유형 판정 신청: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서비스신청’ 메뉴의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항목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온라인이 어렵다면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도 접수됩니다.
    2. 판정 결과 확인: 건강보험료 등으로 가구 소득을 조사한 뒤 시·군·구가 소득유형을 결정해 알려 줍니다. 처리기한이 신청 후 14일 이내이므로 복직이나 새 학기처럼 날짜가 정해진 경우라면 한 달쯤 앞서 신청하세요.
    3. 누리집 회원가입과 자녀 등록: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또는 아이돌봄 모바일 앱에 가입하고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판정 신청자, 누리집 회원, 국민행복카드 명의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판정 결과가 연동되면 화면에 정부지원 유형이 표시됩니다.
    4. 서비스 신청과 돌보미 연계: 서비스 유형, 이용 날짜, 시간대를 입력해 신청하면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이돌보미를 연결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일 2일 전에 회원정보에 등록된 국민행복카드로 자동 결제됩니다.

    절차가 막히면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동네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은 1577-2514, 누리집 이용 문의는 1577-8136이며 둘 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합니다(주말·공휴일 휴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과 연간 지원시간

    본인부담금은 시간당 이용요금에서 정부지원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용요금은 매년 조정되고 2026년에는 전년보다 5% 올랐기 때문에 작년 금액으로 예산을 짜면 실제 청구액과 차이가 납니다. 정부지원 시간에도 연간 상한이 있어서, 상한을 넘긴 시간은 소득유형과 상관없이 전액 본인이 냅니다.

    항목 2026년 기준 참고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 시간당 12,790원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적용
    시간제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16,620원 아동 관련 가사 추가분 포함
    정부지원 시간 연 960시간(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는 1,080시간)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
    야간·휴일 할증 시간당 요금의 50% 할증된 요금에도 소득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적용
    전액 본인부담 가정 이용요금 100% 소득 판정 절차 해당 없음

    신청 전 준비서류와 대기 줄이는 팁

    • 근로 증빙: 맞벌이라면 부모 각각의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별도 증빙 없이 취업으로 인정되며, 그 밖의 서류는 양육공백 사유별로 달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 서류: 한부모나 다자녀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중인 부모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에는 육아휴직 급여 바로 신청부터 챙기고, 판정은 복직 일정에 맞춰 받아 두세요.
    • 연계 대기: 아이돌보미가 부족한 지역은 연계까지 몇 주가 걸리기도 합니다. 희망 시간대를 넓게 적어 두면 연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0~1세 자녀를 키우는 중이라면 부모급여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급여를 받는 아이가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면 부모급여 금액(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에서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고, 정부지원금이 더 많으면 차액은 없습니다. 두 제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FAQ: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 판정 없이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없이 요금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판정 절차를 건너뛰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곧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Q2. 초등학생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인가요?

    만 12세 이하라면 초등학생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하교 동행이나 방학 중 낮 시간 돌봄처럼 시간제 서비스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소득유형 판정은 매년 새로 받아야 하나요?

    네. 정부지원 가정은 매년 1월 소득 재판정을 받아야 하고, 2026년에는 1월 30일까지 재판정을 받지 않은 가정의 정부지원이 2월 1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소득이 바뀌었을 때도 읍·면·동에 재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만료되면 정부지원이 끊기니 누리집에서 판정 상태를 가끔 확인해 두세요.

    돌봄이 필요한 날짜가 정해졌다면 오늘 복지로에서 소득유형 판정 신청부터 해 두세요. 판정만 미리 받아 두면 돌봄이 급해졌을 때 누리집 신청만으로 바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26, 상한액과 90일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 신청 2026, 상한액과 90일 지급 기준

    출산휴가 급여 신청은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근로자가 고용24에서 급여 신청서를 내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고, 고용보험 지원분의 상한액은 30일 기준 220만원입니다. 신청은 휴가 시작 후 1개월이 지나면 할 수 있고,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안에 마쳐야 합니다. 자격 요건부터 회사 규모별 지급 방식, 고용24 신청 경로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격, 고용보험 180일 요건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출산전후휴가를 실제로 부여받아야 하고, 휴가가 끝나는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준 시점이 휴가 시작일이 아니라 종료일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휴가를 시작할 때 180일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휴가 최초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들어가므로 종료일까지 채워지면 대상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와 다르게 계산됩니다.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세기 때문에, 무급 휴직이나 결근한 날은 빠집니다. 이전 직장에서 가입한 기간도 합산되므로, 이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고용24의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로 180일이 채워졌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 출산휴가 급여 금액과 상한액 변화

    급여 기준은 휴가 시작일의 통상임금입니다.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구간에는 상한액이 있는데, 2026년 1월 1일부터 월 210만원에서 월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참고로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156,880원이어서, 종전 상한 210만원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보다 낮은 금액이었습니다.

    월급이 상한액보다 많은 사람은 차액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 구간이라,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이 통상임금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은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 지급액만 받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로 계산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고용보험에서 30일마다 220만원씩 3회, 총 660만원이 나오고, 최초 60일분 차액 160만원(월 80만원씩 2회)은 회사가 채워 줍니다. 대규모기업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6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마지막 30일분 220만원만 고용보험에서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220만원 이하인 사람은 상한에 걸리지 않으니 휴가 기간 내내 평소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항목 2026년 기준 내용
    휴가 기간 90일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출산 후 확보 기간 45일 이상 (다태아 60일 이상)
    지급 금액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 기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월 환산 2,156,880원)
    자격 요건 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신청 기한 휴가 시작 1개월 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우선지원대상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출산휴가 급여 차이

    누가 급여를 주는지는 회사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면 휴가 기간 전체를 고용보험이 지급합니다. 대규모기업 소속이라면 최초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을 주고, 고용보험은 마지막 30일분만 맡습니다.

    구분 고용보험 지급 구간 회사 지급 구간 개인 신청 가능 시점
    우선지원대상기업 90일 전체 (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최초 60일 중 상한 초과 차액 휴가 시작 1개월 후
    대규모기업 마지막 30일 (미숙아 40일, 다태아 45일) 최초 60일 (다태아 75일) 통상임금 전액 고용보험 지급 구간(마지막 30일)이 지난 뒤
    고용보험 미가입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도 제도(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신청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제조업은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등은 300명 이하, 도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 등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가 기준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느 쪽인지는 인사 담당자에게 묻는 게 가장 빠릅니다.

    고용24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단계별 정리

    1. 회사에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사업주가 고용24 기업서비스나 관할 고용센터로 내는 서류이며, 최초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2. 고용24에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4. 휴가 기간, 급여를 받을 본인 계좌, 휴가 중 회사에서 받은 금품 내역을 입력합니다.
    5. 통상임금 확인 자료를 첨부합니다. 미숙아를 출산했다면 의료기관 진단서도 함께 올립니다.
    6. 제출 후 신청 내역 화면에서 처리 상태와 지급 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는 통상 14일 이내(평일 기준)에 신청 계좌로 들어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거주지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가거나 우편·팩스로 서류를 보내도 됩니다. 같은 민원은 정부24에서도 안내하고 있으며, 개인 상황별 판단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과 준비 서류

    가장 흔한 실수는 신청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출산 직후에는 챙길 일이 많아 미루기 쉬운데, 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이 지나면 급여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신청해도 되고, 휴가 중 30일 단위로 나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근로자가 작성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가 제출, 최초 1회
    •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았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숙아 출산 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휴가 급여와는 별도로,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신청도 이어서 해야 합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곧바로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라면 육아휴직 급여 신청 절차도 미리 살펴두면 급여가 끊기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출산휴가 급여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휴가가 끝난 지 1년이 넘었는데 지금이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휴가 종료 후 12개월이 지나면 급여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본인·가족의 질병·부상처럼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Q2. 프리랜서나 1인 자영업자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이 지급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나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전 소득 활동 요건이 있고, 2026년부터는 세금 신고된 소득으로 소득 활동을 확인하므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나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자료를 챙겨 두세요.

    Q3. 계약직인데 휴가 도중 계약 기간이 끝나면 급여도 끊기나요?

    기간제·파견근로자는 휴가 중 계약이 만료돼도 남은 휴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전에 휴가를 시작했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고용24에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이 서류가 접수돼야 급여 심사가 시작되니, 확인서만 먼저 챙겨두면 나머지 신청은 휴가 중에도 집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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