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20,556원, 4인 가구는 월 2,078,316원이 합격선이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는 일은 이제 드물고, 결과를 가르는 것은 우리 집 소득과 재산이 얼마로 환산되느냐입니다. 선정기준표, 소득인정액 계산법, 올해 바뀐 규정, 신청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 핵심 조건 한눈에 보기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네 가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가운데 매달 현금으로 들어오는 급여입니다. 나이나 직업보다 가구 단위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가구 범위: 누구까지 한 가구로 묶는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주거 사정을 함께 보고 조사 단계에서 확정되므로, 신청할 때 가구 구성을 행정복지센터에 정확히 알려 확인
- 부양의무자: 원칙적으로 보지 않지만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 또는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제외
- 근로능력: 일할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부 수급자가 됨
소득 기준만 놓고 보면 생계급여 대상은 의료급여(중위소득 40% 이하)와 주거급여(48% 이하) 기준도 함께 충족합니다. 월세 지원 조건은 주거급여 신청 자격 확인 글에, 병원비 본인부담 차이는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와 가구별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확정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494,738원입니다. 전년보다 6.51%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이 금액의 32%이며, 한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상한이기도 합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월) | 생계급여 선정기준(월)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 5인 | 7,556,719원 | 2,418,150원 |
| 6인 | 8,555,952원 | 2,737,905원 |
실제 입금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1인 가구라면 820,556원에서 30만원을 제외한 520,556원을 매달 받습니다.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원이면 지급액은 1,078,316원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울수록 표에 적힌 금액 전액에 가까워진다고 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재산은 이렇게 환산된다
탈락 여부가 가장 자주 갈리는 곳은 소득보다 재산 쪽입니다. 집, 예금, 자동차는 종류마다 다른 비율로 월 소득에 더해집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아래 환산율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비고 |
|---|---|---|
| 주거용 재산 | 1.04% | 실제 거주 주택, 지역별 한도 있음 |
| 일반재산 | 4.17% | 토지, 거주하지 않는 건물 등 |
| 금융재산 | 6.26% | 예금, 적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 |
| 자동차 | 100% | 생업용·장애인용 등 예외 차량은 감면 |
기본재산액은 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 7,700만원, 그 밖의 지역 5,300만원입니다.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추가로 빼고 계산합니다. 눈여겨볼 항목은 자동차입니다. 일반 승용차는 차량가액의 100%가 한 달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몇백만원짜리 차 한 대로도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처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은 재산 산정에서 빠지거나 감면되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기도 하니 담당 공무원에게 꼭 확인하세요.
2026년 생계급여 조건, 올해 달라진 점
정부는 올해 인상으로 약 4만 명이 새로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액만 오른 것이 아니라 선정 규칙도 여러 군데 손질됐습니다.
-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 추가 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졌고, 공제액도 월 40만원에서 60만원이 되었습니다. 60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 소득의 30%를 한 번 더 공제합니다.
- 자동차 기준 완화: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가운데 10년 이상 지났거나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차량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다자녀 가구 인정 기준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낮아졌습니다.
- 토지 재산 산정 단순화: 지역마다 달리 곱하던 토지 공시가격 적용률이 25년 만에 폐지되어 공시가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 국가배상금 재산 제외: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국가 불법행위 피해자가 받은 배상·보상금은 3년 동안 재산 산정에서 빠집니다.
작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올해 다시 신청해 볼 만합니다. 30대 초반 가구원이 직장에 다니는 집이라면 공제 확대 효과를 특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복지로와 행정복지센터 단계별 안내
신청 창구는 온라인과 방문 두 곳입니다. 가구원 전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므로 가족과 미리 이야기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온라인 신청(복지로)
- 복지로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순서로 들어갑니다.
- 기초생활보장 항목을 고른 뒤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에 가구원 전원이 전자 서명합니다.
- 접수가 끝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가 조사를 시작하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갑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처럼 담당자가 요청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수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안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조사가 길어지면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급여는 매월 20일에 입금되며 그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하루 앞당겨집니다. 결정을 기다릴 여유조차 없을 만큼 급하다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기를 먼저 살펴보세요. 제도 전반은 정부24 생계급여 안내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생계급여 자격 자주 묻는 질문
Q. 자녀가 돈을 잘 벌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생계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어 자녀의 소득과 재산을 따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원을 넘으면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어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를 하면 자격이 없어지나요?
일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공제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고, 그만큼 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면 자활사업 참여가 급여 조건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소득으로 잡혀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해도 되지만, 합계가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 두세요. 연금 쪽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쓰기 전에 복지로의 모의계산 기능으로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부터 계산해 보세요. 계산한 값을 위 선정기준표의 우리 가구 금액과 비교하면 신청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