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4인 이상 세대는 70만 1,300원을 받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여름에는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 겨울에는 도시가스·등유·연탄 요금에서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합니다. 아래에서 두 가지 자격 조건, 세대원 수별 금액, 사용 기한, 그리고 신청하고도 못 쓰는 경우까지 정리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자격,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만 받고 있어도 됩니다.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른다면 보조금24나 의료급여 수급자 확인부터 해보세요.
2. 세대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수급 자격이 있어도 이 목록에 걸리는 세대원이 없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혼자 사는 수급자여도 본인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해당됩니다.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로 정해집니다
| 세대원 수 | 2026년 지원금액(연 1회 총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이 금액은 여름과 겨울을 합친 연 총액입니다. 여름에 덜 쓰면 겨울로 넘어가는 구조라, 냉방을 적게 쓰는 가구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 기간, 신청보다 이쪽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용 기간 |
|---|---|
| 하절기 요금차감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
| 동절기 요금차감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
| 국민행복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
신청 기한은 12월 31일까지지만 하절기 요금차감은 9월 30일에 닫힙니다. 10월에 신청하면 여름 몫은 이미 지나간 뒤라 동절기분만 쓰게 됩니다. 지금 신청하는 편이 유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용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을 쓰는 가구는 요금차감 방식이 편합니다. 별도로 카드를 긁을 필요 없이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빠집니다. 등유·LPG·연탄처럼 직접 사서 쓰는 연료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므로 카드가 없다면 미리 발급받아 두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 신청: 본인이 거동이 어려우면 가족이나 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확인: 신청 결과와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조회합니다. 통합 상담센터는 ☎1600-3190입니다.
함께 받을 수 있는 에너지 관련 감면
에너지바우처와 별개로 요금 자체를 깎아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 있으니 하나만 신청하고 끝내지 마세요.
- 전기요금 복지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철 2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 2천원)까지 할인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수급자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도 대상입니다.
- 연탄쿠폰·등유바우처: 연료 종류에 따라 별도 사업이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와 중복 여부는 사업마다 다르니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FAQ
Q1. 작년에 받았으면 올해는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닙니다.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는 제도가 아니라서, 작년에 받았던 분이 올해 신청을 빠뜨려 못 받는 사례가 매년 나옵니다.
Q2.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소가 바뀌면 요금차감 대상 고지서도 바뀌므로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이전 주소의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아예 차감되지 않습니다.
Q3. 다 못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 기간이 끝나면 잔액은 소멸됩니다. 이월되지 않으므로 2027년 5월 31일 전에 다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잔액은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본인이 수급자라면 세대원 특성 기준 목록을 다시 한번 훑어보세요. 특히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은 본인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해당된다면 하절기 차감이 끝나는 9월 30일 전에 신청하는 편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 신청기간·사용기간·지원금액은 2026년 8월 기준 에너지바우처 공식 안내를 따랐습니다. 전기요금 감면 한도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