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 자격 2026, 단독 247만원 이하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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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고,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작년보다 단독가구 기준선이 19만원이나 올라서, 재작년에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통과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이 무엇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감액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나이와 소득인정액 두 가지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 2026년에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2026년 선정기준액 2025년 대비
단독가구 월 247만원 19만원 인상 (228만원 →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30만 4,000원 인상 (364만 8,000원 → 395만 2,000원)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신청해도 소득은 부부 합산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소득이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부 둘 다 받게 되면 각자의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돈이 아닙니다. 두 가지를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남은 금액에 추가로 30%를 더 빼주므로, 일을 하고 있어도 생각보다 적게 잡힙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를 정해진 방식으로 환산해 월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아파트가 있으니 안 될 것”이라고 지레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통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소일거리로 일하는 어르신은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옵니다. 직접 따져보기 어렵다면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액, 월 최대 34만 9,700원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2026년은 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월 최대 34만 9,700원이 1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는 단계적 인상을 2026년부터 시작하고, 2027년에 전체 수급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인상분이 적용되는 저소득 구간의 기준은 발표 자료마다 표현이 달라,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직접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경우, 세 가지를 미리 아세요

선정기준을 통과했다고 해서 모두가 최대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감액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두 사람이 각각 최대액을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낸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지점입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선정기준액을 넘게 되는 경계선 구간의 경우, 그만큼을 조정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1.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미리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방문 신청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 지사든 가능합니다. 소득·재산 계산에 대한 상담을 함께 받기 좋습니다.
  4. 온라인: 복지로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거동이 불편하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합니다.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도 챙기세요.

기초연금 수급자가 함께 챙길 것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자동으로 따라붙거나, 별도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 보조금24: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열리는 지자체 사업이 꽤 많습니다.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기초연금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건강보험료 환급금: 소득이 줄어 보험료가 과납된 경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FAQ

Q1. 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녀의 소득은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는 제도입니다.

Q2.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액이 매년 오르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하므로, 해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2026년은 단독가구 기준선이 19만원이나 올랐습니다.

Q3.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두 연금은 별개 제도이므로 중복 수급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부모님이 만 65세를 앞두고 있다면 생일 한 달 전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게 신청하면 늦은 만큼 못 받습니다.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 제도라 이 한 달의 차이가 그대로 금액 차이가 됩니다.

※ 선정기준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결정 보도자료 기준입니다. 기준연금액과 감액 적용은 개인별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1355) 확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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