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고, 4인 가구 기준 월 311만 7,474원이 커트라인입니다. 임차 가구에는 월세를, 자기 집을 가진 가구에는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서 자녀 소득과 무관하게 판단하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아래에 소득 기준표, 지역별 기준임대료, 실제 받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인정액 하나로 갈립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라 주거급여 기준선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래 금액 이하면 신청 대상입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8%) |
|---|---|
| 1인 | 월 1,230,834원 |
| 2인 | 월 2,015,660원 |
| 3인 | 월 2,572,337원 |
| 4인 | 월 3,117,474원 |
| 5인 | 월 3,627,225원 |
| 6인 | 월 4,106,857원 |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벌어도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자식이 있으면 안 된다”는 말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해 본 분이 여전히 많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으로 환산되므로, 보증금이 크면 소득이 없어도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 —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임차 가구가 받는 금액의 천장을 기준임대료라고 합니다. 급지는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 등, 4급지 그 외 지역으로 나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 등)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7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실제 받는 금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기준임대료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 실제 내는 월세(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싸면 실제 월세만큼만 나옵니다.
- 2단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을 뺍니다. 계산식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30%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인 가구는 기준임대료 전액을, 그 위 구간은 소득이 올라갈수록 조금씩 깎인 금액을 받습니다. 소득이 늘었다고 갑자기 0원이 되는 구조가 아니라 완만하게 줄어드는 설계입니다.
자기 집이 있어도 받습니다 —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를 월세 지원으로만 아는 분이 많은데, 자가 가구에는 집을 고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노후도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뉩니다.
| 구분 | 수선 주기 | 지원 한도 | 예시 |
|---|---|---|---|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도배, 장판 등 마감재 교체 |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창호, 단열, 난방 공사 |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지붕, 기둥 등 구조부 수리 |
여기서도 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100%, 그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 48% 이하는 80%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45% 구간의 가구가 중보수를 받으면 1,095만원의 80%인 87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 온라인과 방문 두 갈래
- 온라인 — 복지로에 로그인해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간편인증으로 진행됩니다.
- 방문 —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다른 지역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 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가 기본입니다. 자가 가구는 계약서 대신 등기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 주택조사 — 신청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차 관계와 주택 상태를 조사합니다. 이 단계 때문에 신청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 결정 통지 — 지자체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후 매달 정해진 날짜에 지급됩니다.
궁금한 점은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문의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형태가 복잡한 경우(가족 간 임대, 무상거주 등)는 전화로 미리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입니다.
함께 확인하면 좋은 것
- 보조금24 — 주거급여 외에 본인에게 열려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대출 조건 — 주거급여는 급여, 전세대출은 대출입니다. 성격이 달라 동시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40%라 주거급여보다 문턱이 낮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이면 함께 확인해 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FAQ
Q1. 부모님 집에 살면서 월세를 내는데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간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예외가 인정되기도 하므로, 신청 전에 콜센터나 주민센터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Q2.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전세인데도 대상인가요?
대상입니다. 보증금을 월 임차료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크면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커져 소득인정액 기준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Q3. 다른 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다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하는 별개 급여입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주거급여는 자기부담분 없이 기준임대료 전액이 나옵니다.
지금 할 일 한 가지
본인 가구원 수와 사는 급지를 위 표에서 찾아 기준임대료와 지금 내는 월세를 비교해 보세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그 월세액이라는 뜻이고, 높다면 기준임대료가 천장입니다. 이 한 줄만 확인해도 신청할 값어치가 있는지 바로 판단됩니다.
※ 소득 기준은 2026년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결정 내용, 기준임대료와 수선유지급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급여 안내 기준입니다. 개별 지급액은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