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급금입니다. 예전에는 ‘체당금’이라고 불렀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지 않았어도 체불 사실만 확인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신청 자격, 금액, 단계별 신청 경로, 신청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이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 차이
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단은 근로자에게 돈을 지급한 뒤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받아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재산 상황과 상관없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고용노동부가 사실상 도산을 인정한 경우
- 간이대지급금: 회사가 계속 운영 중이어도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확인으로 체불 사실이 확정된 경우
실제로 신청이 많은 쪽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2021년 10월부터는 소송 없이 고용노동부가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만으로도 퇴직자가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차가 몇 달 짧아졌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자격 조건, 누가 받을 수 있나
공통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사업장 요건과 근로자 요건입니다.
-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합니다.
-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했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기준으로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운영했는지 봅니다.
- 신청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위탁계약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대상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가 기본 대상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안에, 고용노동부 진정·고소는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받을 수 있지만 조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저소득 재직자만 해당하고, 마지막 체불일 다음 날부터 소송은 2년, 진정은 1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지급 금액과 상한액 표로 정리
대지급금은 체불액 전부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간의 임금과 퇴직금만 대상이고, 항목별 상한도 있습니다.
| 구분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퇴직자) | 간이대지급금(재직자) |
|---|---|---|---|
| 지급 범위 | 최종 6개월분 임금·휴업수당(2026년 8월 20일 이후 파산선고 등이 있는 경우, 그 전은 3개월분),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임금, 최종 3년분 퇴직금 | 소송·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일부터 3개월분 임금 |
| 총 상한액 | 고정 총액 없음(연령별 상한 × 인정 기간) | 1,000만원 | 700만원 |
| 항목별 상한 | 퇴직 당시 연령대별로 임금 1개월분·퇴직금 1년분 상한 고시 |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합계 1,000만원 이내) | 임금 700만원 |
| 퇴직금 포함 | 포함 | 포함 | 해당 없음 |
예를 들어 퇴직자가 임금 500만원과 퇴직금 800만원을 못 받았다면, 임금 500만원은 전액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700만원 한도에 걸리지만, 총 상한이 1,000만원이라서 실제 지급액은 1,000만원입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사업주에게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 방법, 소송 없이 받는 4단계
퇴직자가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서로 신청하는 경로가 가장 빠릅니다.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금체불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내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접수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처럼 근무와 체불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근로감독관 조사 출석: 담당 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체불 금액이 확정됩니다.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신청: 조사가 끝나면 담당 감독관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확인서에는 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체불 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청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에서 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신분증 사본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합니다.
공단은 청구서를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공단이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지만, 서류 보완이 생기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액을 다투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민사소송으로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신청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체불임금 무료 법률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 소득 기준은 공단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대지급금 신청 기한, 놓치면 못 받는 기간
대지급금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한을 넘기는 것입니다. 기한이 지나면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 구분 | 기한 기준일 | 신청 기한 |
|---|---|---|
| 간이대지급금 (확인서 경로) |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최초 발급일 | 6개월 이내 |
| 간이대지급금 (판결 경로) |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 | 1년 이내 |
| 도산대지급금 | 파산선고·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일 | 2년 이내 |
| 소송 제기(판결 경로) | 퇴직일 다음 날 | 2년 이내 |
| 진정·고소 제기(확인서 경로) | 퇴직일 다음 날 | 1년 이내 |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법 개정은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인정 기간을 6개월분으로 늘린 것이고, 위 신청 기한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하기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퇴직 후 구직 중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도 따져볼 만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실업크레딧 신청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1. 회사가 아직 영업 중인데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하지 않았어도 법원 판결이나 고용노동부 확인서로 체불이 확정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여부보다 체불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2. 대지급금을 받으면 나머지 체불액은 포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상한을 넘는 나머지 체불액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근무 사실과 체불액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한 가지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고 아직 진정을 넣지 않았다면, 오늘 바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세요. 진정을 넣어야 확인서가 발급되고, 그 뒤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